내 경우는 권고사직과 정리해고는 아니고, 질병퇴사(죽을병 아님)다. 질병퇴사는 수급 절차가 좀 더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도 많다. ①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②치료 완료 후 구직해도 된다는 의사 소견서, ③입퇴원 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쉽게 말해 퇴사하고 3개월 이후에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사실, 받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는데 다행히 수급(180일 동안 일 급여 최대 6만 6,000원)이 결정돼서 편하게 쉴 수 있었다. 다만 구직 외 수입이 발생하는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점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