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디지털 안전 설계의 중요성(p. 15-19)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UN 아동권리위원회, 유니세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주요 기구들은 아동의 디지털 권리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각국 정부 또한 관련 법규를 제정(p. 19-26)하고 있는데,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 EU의 디지털서비스법, 영국의 온라인안전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법규들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아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