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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IP의 활용과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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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IP, 안무데이터, 이모트의 개념 정의, 상업화를 위한 조건과 유통 관련 법적 근거를 설명합니다.
안무 IP란?
안무 IP (=지적 자산, Intellectual Property) 는 안무가가 창작한 춤 동작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의미합니다[1]. 이는 안무가의 창작물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권리권자는 안무 IP를 통해 안무가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무 IP의 활용 전제 조건
춤은 무형의 콘텐츠로, 안무 IP를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먼저 IP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자산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안무를 디지털 데이터화 하여 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이러한 2) 안무데이터가 부가가치를 창출 가능한 환경에 있어야 합니다.
안무데이터가 부가가치를 창출 가능한 환경에 있을때, 데이터 사용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측정하고 그 일부분을 수취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 안무 IP의 디지털 상품화 : 안무데이터
안무데이터는 K-pop 안무 영상과 같은 춤 동작을 디지털 형태로 기록한 정보를 말합니다[2]. 즉 안무 IP를 디지털 데이터화하여, 사용 가능한 형태인것입니다. 이는 AI 학습이나 동작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셋으로, 주로 영상, 이미지, 모션 캡처 등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댄스트럭트가 정의하는 안무데이터는 안무 정보를 포함하는 모션데이터로,이를 명확하게 정의하겠습니다.
모션데이터는 사람, 사물의 움직임, 즉 '모션' 정보를 여러 기술적 방법으로 가상의 3차원 축 상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움직임 정보를 기록한 데이터입니다.
기록되는 움직임 정보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모션데이터가 포함하는 정보]
1.
Joint :
사람 또는 사물의 관절, 점 형태로 뼈를 이어주고 각도 조절 기능 수행
2.
Bone :
관절과 관절 사이를 물리적으로 이어주는 구부러지지 않는 선 : 뼈
3.
Mesh :
양감 정보를 포함하는, 뼈와 본을 덮는 캐릭터의 외형 디자인
→ 디자인된 캐릭터에 뼈와 관절을 삽입하고, 이를 움직여 캐릭터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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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모션데이터 : 음원 데이터가 소리를 디지털로 저장한 형태이듯, 모션데이터는 사람의 동작 정보를 디지털로 저장한 형태
안무데이터 : 모션데이터가 일반적인 사람의 움직임의 디지털화된 결과물이라면, 안무데이터는 창작물로 인정 가능한 예술적 움직임 (=소비 가치가 높은 움직임)을 디지털화 한 결과물
즉, 소리 데이터 ∋ 음악 데이터이듯, 안무데이터는 모션데이터의 하위 개념입니다.
2) 안무데이터가 활용 가능한 환경
출처 : 배틀그라운드
2-1) 안무데이터의 활용 방식 : 이모트
이모트는 게임 내 캐릭터의 감정 표현을 위한 동작을 의미합니다[3]. 이는 춤이나 제스처 등으로 표현됩니다.
안무데이터는 유저/게임사가 이모트를 사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에픽게임즈,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펍지(PUBG), 라이엇 게임즈, 넥슨과 같은 대형 게임사들은 이모트를 상점에서 판매하거나 이벤트 등을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모트는 플레이어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2)안무 데이터 유통의 법적 근거
안무데이터는 안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록한 디지털 정보입니다. 이는 원 저작물인 안무의 2차적저작물로, 기획을 통한 포인트의 재해석, 안무를 시연하는 시연자의 재해석, 디지털화, 활용을 위한 데이터 변형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2차적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 으로 추정한다.<개정 2009. 4. 22., 2023. 8. 8.>
결론
목적
형태
활용
관련 산업
안무 IP
안무가의 창작물
보호와 권리 인정
법적 권리, 무형의 자산
저작권 보호,
로열티 수익 창출
엔터테인먼트, 음악, 댄스 산업
안무 데이터
연구, AI 학습,
응용 서비스 개발
디지털 데이터 (영상, 이미지 등)
AI 개발, 동작 분석, 서비스 개발
AI, 기술 개발, 연구 분야
이모트
게임 내 캐릭터의
감정 표현
게임 내 애니메이션이나 동작
게임 내 커뮤니케이션,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게임 산업
안무데이터는, 저작권(Copyright)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그에 해당하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무데이터는 2차적 데이터이므로 엔터사와 특약이 없는 한 안무가들이 보유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안무데이터의 권리 행사를 위한 새로운 시장으로서, 댄스트럭트는 '이모트 시장'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