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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가이드

Business Term
아바타
게임, 메타버스 등에서 내가 플레이하는 캐릭터를 말합니다.
이모트
춤, 제스처 등 아바타의 감정 표현을 위한 애니메이션으로, 모션/안무데이터는 최종적으로 이모트로 소비됩니다.
스토어
상품 판매자는 서비스 제공자이며, 서비스제공자 이외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플랫폼
누구나 신청에 의해 기준 충족시 상품 판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품 판매자는 자신의 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페이지를 운영합니다.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는 모션 스토어인 'Xstage'를, '제공자'는 Xstage를 운영하는 (주)댄스트럭트를 말합니다.
프로덕트
'Xstage' 스토어, 글로벌 코레오차트와 같은 프로그램 단위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Technical Term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의 줄임말입니다. 프로그램간 상호작용을 위한 인터페이스입니다.
모션데이터
모션캡쳐 작업을 통해 움직임 정보를 기록한 데이터입니다.
모션캡쳐
사람, 사물의 움직임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광학식 카메라로 마커의 위치를 추적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하는 작업입니다.
FBX 파일
FilmBoX의 약자로, 카메라, 조명, 애니메이션용 골격 등 3D 장면 정보를 기록한 데이터 포맷 중 하나입니다.
GLB 파일
"GL 전송 형식 바이너리 파일"의 약자입니다. 3D 아바타 모델 데이터와 같은 3D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화된 파일 형식입니다.
프로덕트
Xstage 스토어, 글로벌 코레오차트와 같은 프로그램 단위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리타게팅
A의 골격구조로 저장된 움직임 정보를 A와 다른 골격구조에 적용할 떄 필요한 편집 작업입니다.
폴리싱
모션캡쳐를 통해 움직임 정보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수정하는 편집 작업입니다.
페너트레이션
모션캡쳐 데이터를 디지털 화 하는 과정에서 스켈레톤 정보가 매쉬값과 충돌 현상을 말합니다.
Copyright
저작권
저작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이고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복제, 배포, 전시, 공연, 그리고 파생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저작권은 문학, 예술,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에 적용됩니다
저작재산권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권리로, 이를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포함됩니다
복제권: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
공연권: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
공중송신권: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송신할 수 있는 권리
전시권: 저작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
배포권: 저작물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
대여권: 저작물을 대여할 수 있는 권리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물을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된 권리는 새로운 소유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저작인격권에는 다음과 권리가 포함됩니다.
공표권: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
성명표시권: 저작물에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습니다. 이는 저작자의 사망 후에도 보호되며,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이지만,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자
저작인접권자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이 있습니다.
음반제작자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사람 또는 법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등을 가집니다.
방송사업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로,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등을 가집니다.
실연자
배우, 가수, 연주자 등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등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로,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등을 가집니다.
2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새롭게 창작한 작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2차적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2차적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지만,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됩니다. 즉, 2차적 창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