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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창작물의 창작성

창작성은 개념적 징표로 부여를 위해서는 크게 독자성과 창조적 개성 두가지를 고려합니다.
저작권법에서의 창작성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자성과 개성: 창작성의 핵심 구성 요소는 독자성과 개성입니다. 독자성은 저작물이 저작자에게서 유래되고, 모방하지 않고 다른 저작물과 구분되는 특성을 의미합니다[1].
2.
최소한의 창작성: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5].
3.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3].
독자성이란 남의 것을 배끼지 않고 자신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의미로,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독자성은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독자적 작성 = 창작성이라고 인정하면 예술적 가치가 없거나 조잡한것도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 인정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요소를 바탕으로 창작성을 인정해야 할까요?
먼저 음원 저작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원 저작물은 구성 요소로서 멜로디, 박자, 템포, 화성, 코드가 있습니다. 박자, 화성, 템포, 코드 등은 정해진 범위나 규칙 내에서 선택이 됩니다. 이는 무궁 무진한 창작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일례로 박자를 창조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247분의 123박자 같은걸 무한히 만들순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멜로디의 경우, 무궁 무진한 창작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절 시비가 발생 시 멜로디를 주요 요소로 보게 됩니다.
즉 창작성은 누가 하더라도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를 제외시키고 남은 요소가 무궁무진하게 창작이 가능하다면, 해당 요소를 통해 판단이 가능한것입니다.
안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무의 구성 요소중에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요소와, 무궁 무진한 창작성 확보가 가능한 요소를 뜯어보고 이를 정의하여 대중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창작성을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댄스트럭트는 안무의 창작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독자적인 표현: 안무가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이 동작을 통해 표현되어야 합니다.
2.
모방이 아닌 창작: 다른 안무를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안무가 자신의 독창적인 해석과 표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최소한의 창의성: 완전히 새로운 동작이 아니더라도, 기존 동작의 조합이나 해석에 안무가의 창의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4.
구별 가능성: 다른 안무와 구별될 수 있는 특징적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