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변화하고 진화하면서, 춤의 소비가 증가하며 예술성과 창작성을 인정받는 '무용'과 일반적인 '춤'을 구분짓는, 무용을 창작하는 행위인 '안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사전적, 판례적으로 살펴본 결과로써 '춤', '무용', '안무'에 대해 댄스트럭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춤"은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통한 자기 표현을 의미한다. "무용"은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 그리고 패턴의 구성을 창의적으로 조합하여 배열 창작한 것을 말한다. "안무"는 춤 또는 무용을 창작하는 행위 또는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말한다.
즉 "안무"는 춤 또는 무용을 창작적으로 고안하거나 조합하는것을 의미하며, '창작성'에 대한 기준 마련은 저작물로서의 무용의 권리보호 여정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KPOP 춤은 특정 안무가들이 '안무' 행위를 통해 창작한 무용으로써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댄스트럭트는 이러한 무용, 댄스 시장에서, 응당 보호받아야 될 권리를 되찾는 것을 사업의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POP 춤[무용]에 대해,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 관리하고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용의 창작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저작권 등록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