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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의 춤은 저작물인가?


'K-POP 춤은 저작물인가?' 란 질문은 관련 산업에서 뜨거운 감자이자 중요한 이슈입니다.
저작물로 인정을 받는다면 관련 법에 의거, 저작권을 부여받아 지식재산권으로서 제도적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관련 용어인 춤, 무용, 안무의 개념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무용, 춤, 안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무용
안무
안무 按舞

음악에 맞는 춤을 만드는 일. 또는 그것을 가르치는 일.
즉,
1.
춤은 넓은 의미에서의 인간의 율동적 움직임이고, 무용은 춤 중에서도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일종의 예술 행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안무는 음악에 맞는 춤을 만드는일 또는 그것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무용이라고 하면, 흔히 발레를 떠올립니다. 사실 무엇이 무용인지, 무엇이 춤인지 구분하는 사람이 잘 없고,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영미권에서도, 춤과 무용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DANCE'로 통일해서 말합니다.
어찌되었건 무용은 춤 중에서도 인간의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예술적 행위인 것이며, 이는 관련 법에 의해 저작물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을 살펴보면,
헌법
지식재산기본법
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22.>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
→ 법적으로 '무용'은 저작물이며, 그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무용이고, 무엇이 춤일까요?
즉, 인간의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예술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관련법에 의거한 저작물 인정 여부로 무용과 춤을 구분짓는다면, 저작물의 정의를 살펴보고 그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1)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2)창작물'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물의 성립 여건으로서, 위 두가지를 달성한다면, 내 춤은 무용이자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적 정의에 의거해, 춤과 무용 둘 다 저작물의 성립 요건 1)은 충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성립요건 2)창작물여부는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창작물'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판례적으로 "창작성"을 살펴보겠습니다.
💬
요약 :

1. 판례에서의 창작성은 누가 하더라도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를 제외시킴으로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복잡 고도화된 동작의 조합 창작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말 할 수 있음.

2. 하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춤과 유사한 동작이 이전에도 존재하였다는 (창작성이 없다는) 논리가 대두됨

3. 이는 제도적으로 안무 창작성에 명확한 판단 기준과 비교 방법이 없고, 무용의 저작권 등록 문화 자체가 활성화 되지 않았기에 발생하는 문제임.

4.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해결 방법으로는, 저작권위원회에 '무용'으로서 등록을 하는 것임.
이 경우 창작성으로 인한 표절 문제 발생시, '저작권등록'을 한다면 입증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어 방어에 유리함
관련하여 심도 있는 내용은 아래 연결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시장이 변화하고 진화하면서, 춤의 소비가 증가하며 예술성과 창작성을 인정받는 '무용'과 일반적인 '춤'을 구분짓는, 무용을 창작하는 행위인 '안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사전적, 판례적으로 살펴본 결과로써 '춤', '무용', '안무'에 대해 댄스트럭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춤"은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통한 자기 표현을 의미한다.
"무용"은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 그리고 패턴의 구성을 창의적으로 조합하여 배열 창작한 것을 말한다.
"안무"는 춤 또는 무용을 창작하는 행위 또는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말한다.
즉 "안무"는 춤 또는 무용을 창작적으로 고안하거나 조합하는것을 의미하며, '창작성'에 대한 기준 마련은 저작물로서의 무용의 권리보호 여정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KPOP 춤은 특정 안무가들이 '안무' 행위를 통해 창작한 무용으로써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댄스트럭트는 이러한 무용, 댄스 시장에서, 응당 보호받아야 될 권리를 되찾는 것을 사업의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POP 춤[무용]에 대해,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 관리하고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용의 창작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저작권 등록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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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은 음악에 종속되는 콘텐츠인가?
저작권법(법률)(제19597호)(20240209).pdf28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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