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변화하고 진화하면서, 춤의 소비가 증가하며 예술성과 창작성을 인정받는 '무용'과 일반적인 '춤'을 구분짓는, 무용을 창작하는 행위인 '안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사전적, 판례적으로 살펴본 결과로써 '춤', '무용', '안무'에 대해 댄스트럭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춤"은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통한 자기 표현을 의미한다. "무용"은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 그리고 패턴의 구성을 창의적으로 조합하여 배열 창작한 것을 말한다. "안무"는 춤 또는 무용을 창작하는 행위 또는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말한다.
즉 "안무"는 춤 또는 무용을 창작적으로 고안하거나 조합하는것을 의미하며, '창작성'에 대한 기준 마련은 저작물로서의 무용의 권리보호 여정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KPOP 춤은 특정 안무가들이 '안무' 행위를 통해 창작한 무용으로써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댄스트럭트는 이러한 무용, 댄스 시장에서, 응당 보호받아야 될 권리를 되찾는 것을 사업의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POP 춤[무용]에 대해,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 관리하고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용의 창작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저작권 등록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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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은 음악에 종속되는 콘텐츠인가?
표준국어대사전의 원류 격인 두산대백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무 [choreography, 按舞] 요약 : 무용 또는 무용적인 연기를 수반하는 예능에서 음악 또는 가사에 따라서 움직임을 고안하고 창출하는 일
표준국어대사전과 두산대백과에서는 "음악에 맞추어", "음악 또는 가사에 따라" 서 하는 예술로 정의함으로써 무용이 음악에 종속되는것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무용을 시연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음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현재의 정의에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옥스포트 영영 사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Dance noun
A1. [Countable] a series of movements and steps that are usually performed to music; a particular example of these movements and steps
즉 음악과 결합되는 것이 많을 수는 있으나 반드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지하는 개념 정의는 시대 문화 상황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무용은 '동작(movemens)'이나 '스텝(steps)' 그 자체로 규정되는 것이지 음악의 존부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