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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시구비서류(제13조의3제3항 관련) 구분 및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 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 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 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비고: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원칙적으로 대리처방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대리처방 요건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사지마비 등에 관한 진단 서류 필요합니다.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④ 의료인이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리수령이 가능하신 분
① 가족 (배우자, (조)부모, 자녀, 손주, (손주)며느리, (손주)사위, 시부모, 장인장모, 형제자매)
② 요양원, 장애인 입소시설 직원
구비서류
①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작성 (신청서 양식은 병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②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요양원 직원은 재직증명서(또는 사원증)
③ 환자 신분증 사본
④ 대리수령자 신분증 사본
거짓으로 대리수령시, 대리수령자 또는 환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되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법적근거: 의료법 제17조의 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진단서 작성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