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에는 교육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학생이 로그인하는 대부분 서비스, 수업 교과용 에듀테크는 운영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라운드는 콘텐츠 제공사가 제공하는 수업 콘텐츠는 탑재하고 있지 않아 교과용 에듀테크에 속하지는 않지만, 학생이 로그인하여 일부 기록을 남기는 형태이기에 운영위 심의를 받으시는 것이 속편하실거란 생각에 선생님들이 편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관련 양식을 모두 업데이트 하여 탑재해두었습니다.
'그라운드' 서비스는 교과컨텐츠를 담지 않는 비교과용 에듀테크 서비스이며, 학교의 판단에 따라 교육부의 간소화 목록 양식을 통해 운영위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의 판단에 따라 개별 심의를 진행할 경우 아래 링크 문서에서 제공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육지원 소프트웨어 도입에 필요한 필수 개인정보보호 기준 충족 여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