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나 꼭 돌려받아야할 돈을 빌려주었다면 소멸시효와 소멸시효의 중단 절차에 대하여 꼭 알아두어야 한다.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않기 위해 악용하는 제도가 아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멸시효를 알아야 하고, 소멸시효의 중단절차를 통해 내 재산을 돌려받을 기간을 잘 관리해서 유지해야하는 권리이다.
꼭 돌려 받을 돈이라면 개인간 현금대여는 친구, 친척, 지인 이라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꼭 작성하고, 강력한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을 꼭 해두어야 한다.
개인 사업자간의 거래라면, 대금을 지급할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이라도 꼼꼼하게 챙기기 바란다. 서로 관계가 편안한 기간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두면 유사시 다수의 채권자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법인을 대상으로 금전 대여를 할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꼭, 대표이사 개인이 차용하는 것으로 작성하기 바란다. 법인이 차용하는 걸로 작성하는 경우 법인이 폐업되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복잡해 지기 때문이다. 돈빌린 회사가 망해서 못갚습니다. 회사에 빌려주신, 또는 투자하신 거자나요 라고 채무자가 우기기 시작하면 채권회수의 난이도는 대폭 상승하기 때문이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주 채무자를 대표이사 개인으로 하고 연대 채무자에 해당 회사 법인을 기재하는 것이 차후 채권추심을 할 경우 법인이 폐업을 해도 대표에게 추심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법인 대표 개인을 주채무자로 하면 소멸시효도 개인간 거래가 되어 10년을 확보할 수 있다.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상사대여금은 소멸시효가 5년이다.
다음 포스팅은 무얼 작성할지 생각중이다. ^^
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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