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2장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하여
오늘의 포스팅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하여 써보기로 한다. 소멸시효란 앞서 포스팅한 소멸시효 포스팅을 참고해서 보면 내가 빌려준 돈을 내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있다. 이 소멸시효가 지나면 빌려준 내돈은 내 마음에만 남아있는 아픈 기억이 되어, 법적으로는 내돈이라는 권리가 사라진다. 물론,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공개적으로 소멸시효가 지나서 안갚아도 됩니다. 라고 "시효원용권 의사의 표시" 를 해야 한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적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소멸시효 지났으니 갚지 않겠습니다. 라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의사전달을 하면 된다. 대부분의 채권자는 이말 한마디로 분통을 터트리다 네이버 검색을 해보고 포기하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에게 나의 돈을 대여를 하던지 돌려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소멸시효를 꼭 확인해야 한다. 각설하고 본 포스팅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소멸시효를 중단 하고 다시 소멸시효를 처음부터 시작시키는 절차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ex) 개인간 현금대여 : 소멸시효 10년 → 9년 경과후 채권소멸시효 중단 절차 → 다시 소멸시효 10년 중단 이라는 명칭 때문에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소멸시효를 중지했다가 다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중단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해당 사유가 확인되고 그 사유에 대한 절차가 완료되면 다시 처음부터 소멸시효를 진행하는 것이다. 즉 소멸시효를 채권자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소멸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절차를 채권자가 실행하므로써 법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절차이다. 소멸시효의 중단 방법은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지급명령, 3천만원 이하의 이행권고, 본안소송 등) 해당 채권에 대하여 법적 공증인을 통하여 공증을 한다. 최고 -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명확하게 채권에 대하여 이행할 것을 청구한다. 단 최고는 최고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등의 시효 중단조치를 취해야 한다.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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