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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Team's Blog

채권추심 1장 소멸시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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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추심
모든 사람은 평생동안 어떻한 이유로든 다른 사람과 돈거래를 하게 된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빌려주고 못받은 돈은 법적으로 민사채권이라 한다.
상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과 거래하고 받지 못한 돈은 법적으로 상사채권이라 한다.
개인간에 이루어진 돈거래의 소멸시효는 대부분 돈을 돌려 받기로 한 날부터 10년 간이다.
상인과의 거래로 이루어진 돈거래의 소멸시효는 지불하기로 약속한 날로부터 1년, 3년, 5년 등 거래의 내용에 따라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다.
소멸시효란 위에서 이야기한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을 채무자에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멸시효에 대하여 무감각하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한 지식이 무의미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은 법위에서 잠자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 다는 말처럼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했거나, 물건을 팔았거나 등등 내가 받아야할 정당한 나의 재산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알아야 하고 파악해야할 지식이다.
소멸시효가 지나간 채권(받아야 할 돈)은 채무자에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소멸시효가 경과해도 돈을 갚아야할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경과했다고 주장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채무자가 소멸시효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면,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후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계속 요구할 수 있다. 소멸시효 경과 이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입금하거나, 지불한 돈은 차후 소멸시효를 인식한 채무자가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다.
빌려준 돈을 법적 소송을 통해 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바로 내가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를 확인하기 바란다.
소멸시효가 가까워지고 있다면, 소멸시효 기간을 다시 늘리는 방법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소멸시효에 대하여 알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강팀장의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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