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18. 『일생의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이효원 / 268~361p
제3장 국회 : 규칙에 합의하기 위한 토론과 설득의 힘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국회가 국민의 대표라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고 권한을 위임했다는 사회계약론에 기초한다. - 토머스 홉스 : 리바이어던 - 국민이 계약을 체결해 국가에 주권을 '양도' 함 - 존 로크 : 위의 사상을 계승하여 '위임' 했다고 주장함. - 장 자크 루소 :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직접 국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제41조 1.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 대한민국에서는 투표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의사 표시로 간주하므로 법률로 투표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자유선거의 원칙에 위배됨. - 산이 높으면 골이 깊지만, 골이 깊다고 산이 높은 것은 아니다. 훌륭한 사람은 못난 사람 옆에서 빛나지만, 못난 사람 옆에 있다고 모두가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국민의 명령적 위임을 배제하고 소신에 따라 판단했을 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활동을 '자유위임' 이라고 한다. - 욕망은 생명력의 원천이라 뿌리뽑을 수 없으나, 그 늪에 빠지면 안된다. - 우리는 언제나 '욕망하는 나'를 주의해야만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개인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가 아닌, 법적 권능으로의 '권한'을 부여함. >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권한'에는 책임이 동반된다. 제44조 1.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국회의원은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국회의원 직을 종료하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but,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제 46조 1.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 - 인간이 양심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선 양심이 존재하여야 한다. - 양심은 내 안에서 나를 앞에 세울 때 비로소 드러난다. 제 47조 1.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 - 존재는 부재로 증명되고, 삶은 죽음으로 확인됩니다. 나는 부재로 존재하고, 죽음을 살아간다. - 믿음과 의심도 이율배반적으로 공존한다. 믿는다고 의심이 없어지지 않으며, 의심한다고 믿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제 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 ~~~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만장일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 유대인들은 의사결정 시 만장일치가 나오면 그 의견을 채택하지 않음. > Why? 집단의 의식을 자신의 판단으로 착각해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기 때문 제50조 1.국회 회의는 공개한다 ~~~ -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민주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 위법하더라도 그로 인해 가결된 법률은 유효하다고 결정한 적이 있다.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은 소수가 다수가 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 - 그래야 다수가 소수의 의사를 존중하게 되고, 소수도 다수에 승복할 수 있다. 제53조 1.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제54조 1.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 - 예산 관련하여도 권력분립이 실현되고 있다. > 예산안을 정부가 편성, 국회가 심의&확정, 정부가 집행, 국회가 결산심사권 통제 -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 > 돈을 쓸 때 1.필요한 곳, 2.유익한 곳, 3.즐거운 곳의 순서로 쓰려고 노력한다. Q1. 사회계약론? 많이 들어봤는데 (홉스,로크,루소) - 인간은 국가가 형성되기 전부터 자연적으로 생명,재산 등 자연법상 권리를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국가'를 구성함. 만약 정부가 국민의 합의를 배반하면 저항하여 언제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이는 근대 브루주아 혁명 시 적용되었던 핵심 이데올로기이다. Q2. 이율배반적 : 서로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명제 Q3. 가부동수 : 투표에서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은 상황 Q4. 헌법재판소의 판결 : 2019년 사개특위 관련 법률 통과 사례 T1. 오늘 읽은 부분을 살펴보고 정리한 것을 보니까, 나의 생각 보다는 단어의 뜻이나 사례를 찾아보는 데 조금 더 집중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의미 있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글쓴이의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