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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쌤
2024.9.16.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이효원 / 84~182p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우리는 스스로 존엄하고 가치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인간의 본성에는 악마성과 부조리가 섞여 있습니다. - 행복은 고통의 부재에서 느끼는 감정이며,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누구나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택하고 추구할 수 있습니다. -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지 않습니다. -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 삶은 또 다른 '나'의 지배를 받아 자유롭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11조 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 내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대우받고 싶다면 타인을 자율적 인격체로 대우해야 합니다. - 법치는 단순히 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다스리는 것을 뜻합니다. 제12조 1.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 자유란 스스로 말미암아 변화시키는 힘을 말합니다. - 인간에게는 스스로 죽음을 택할 권리가 있을까요? - 태어나는 상황은 선택할 수 없지만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13조 1.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 크로노스 : 물리적 시간 카이로스 : 심리적 시간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탈리오 법칙'은 어지 보면 복수의 끝없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등장한 문명적(?) 처방입니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망명권: 정치활동 등으로 한 나라에서 박해받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보호받을 권리 - 헌법에서 망명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제업즉수행' : 일의 본질은 이윤추구가 아니라, 인격수양이자 자기완성에 이르는 길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차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 인간은 나만의 공간에서 단독자로 존재할 때 진실한 자기 자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사생활이란 개인의 사사로운 일상생활, 즉 외부와 차단해 비밀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 우리는 본질적으로 고독한 단독자로 존재하기에 홀로 숨쉴 수 있는 내밀한 최소한의 영역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 사생활의 영역을 확대하고 온라인에 유포된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잊힐 권리'도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할 때입니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타인과의 소통이 자기망각이나 현실도피로 기능하지 않고 엄밀한 자기성찰의 기회로 작용해야 할 때입니다. - '나'에게는 모든 말, 소중한 '너'에게는 꼭 하고 싶은 말, 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양심의 근거로 자율적이고 주관적인 '도덕' & 타율적이고 객관적인 '윤리' - 인간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않기에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믿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인간이 그 자체로 믿을 수 없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깊은 연민과 함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20조 1.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 국공립학교에서 종교를 교양과목으로 가르치는 것은 허용하지만, 특정 종교의 교리만을 가르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삶의 본질이 죽음이라면 잘 태어나기보다 잘 죽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 국회가 사전 검열을 통해 언론,출판과 집회,결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이는 위헌인 것이지요. - 정보의 매개와 내용이 범람할수록 정작 속마음을 솔직히 표현할 자유는 줄어드는 듯 합니다. 제22조 1.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 학문은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깨닫기 위한 과정이다. 단, 지혜를 깨닫기 위해선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을 내려놓아야 얻을 수 있다. 제23조 1.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 오늘날에는 순전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재산을 쌓을 수 없으며, 직간접적으로 사회제도와 연관되어 있기에 공공재의 성격을 띱니다. - 인간의 소유욕은 본능이며 충족될수록 더 욕망하게 되므로 자기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개인은 타인에 의해 파멸되기보다 궁극적으로 자기자신에 의해 파멸됩니다. - 지식을 버려야 지혜를 얻을 수 있듯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은 결코 타인을 소유할 수 없으며, 사랑과 애정을 명목으로 타인을 독점해서도 안 됩니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선거권(Election) :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할 권리 > 참정권 투표권(Voting) : 투표행위를 할 권리 > 구체적인 자격 요건 - 고대 그리스에서는 직접민주주의 > 제비뽑기로 대표자를 돌아가면서 정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은 정치 교육을 받고 대표자의 자질을 갖추어야 했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공무담임권은 국가의 공적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참정권 - 공무원은 국가권력을 맹종하지 않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일해야 한다. T1. 언젠가 죽음에 관련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생각난다. 그 때 어떻게 죽고 싶은지, 묘비에는 어떤 글이 써져있으면 좋을지 이야기 나눴던 것 같은데, 그 책의 제목이 뭐였는지 잘 기억은 안나지만 다시 한 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Q1. 탈리오 법칙? : 법치가 제대로 세워지기 전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눈눈이이 관련한 피의 보복을 제한하는 법칙. 찾다보니, 고교생 아들을 때린 교사를 찾아가 학부모가 똑같이 교사를 무릎꿇게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가 고소를 당한 사례가 있다. 법원에서는 선고를 유예하고 학부모에게 사과를 하라는 이야기를 했다 하며, 이는 멀리보았을 때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T2. 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는 집? or 혼자 있는 교실? or 카페? 단독자로 존재하는 공간에서 진실한 나 자신은 어떤 모습일까 T3. 나의 생활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야기 할 사람들이 마땅치 않았으니까 배설의 공간이 필요했다는 나의 말은 어쩌면 '현실도피' 하고 있던것은 아닐까? 그 당시의 나를 '자기성찰' 해보면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T4.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 얼마 전에 들었던 '션의 결혼관'과 굉장히 관련있는 것 같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니다. 라는 생각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채워주어야겠다. 는 생각의 차이. Q2.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왜 사전 신고를 하고 때에 따라 불허할 수도 있는걸까? > 공공 안전, 폭력성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T5.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 참 인상적이다. 언제 선출될 지 모르니 모든 사람들이 정치 교육을 받는다? 우리 교실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닐까?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 알고 있고 그걸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든 학생들이 대비를 해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크크쌤
2024.9.14. '일생에 한 번은 헌법을 읽어라' - 이효원 / 시작~82p
책을 읽기 시작한 이유 > 얼마 전 교보문고에 갔을 때, 어떤 책을 살까 하다가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내려놓았던 책이다. 짧지만 법무사의 꿈(?)도 꾸었었는데, 헌법이라는 부분은 나에겐 신선하고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자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했다. 인생이 허무할 땐 헌법을 읽는 것이 좋다 - 나는 헌법을 잣대로 나와 대한민국을 성찰합니다. - 헌법을 공부하면서 각 조항이 나의 일상에 어떤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 추상적으로 이론화 된 지식인 '소피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지혜인 '프로네시스'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독서는 과거의 스승을 만나는 일이며, 저서는 미래의 현자를 미리 만나는 일 - 5대 국경일 :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우리가 헌법을 제정한 이유 - 헌법은 '전문'으로 시작하며, 이는 책으로 따지면 서문과 같다. - 헌법 본문은 10장, 총 130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 제1장 총강은 헌법 조문을 벼리는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며, 제1조부터 제9조까지 핵심 가치를 규정한다. 제1조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공화국이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구성원 전체의 공공선을 추구하는 나라를 뜻한다. - 원래 권력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힘이므로 본질적으로 폭력적인 속성을 지닌다. 제2조 1.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2.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국민이 국가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다양한 뜻을 모아 종합적 의사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 국가 수준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적 의식을 뛰어넘지 못한다. > 대한민국을 민주적 법치국가로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의 몫 - 장 자크 루소 : "국민은 투표일에만 자유롭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로 돌아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영토에는 북한도 포함되고 이는 현재까지 바뀐 적이 없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통일은 헌법에 규정된 중요한 과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요체로 한다. 제5조 1.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2.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국가는 자신의 존재를 부재로 증명합니다. 사람의 존재도 빈자리가 생길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느낍니다. 제6조 1.헌법에 의하여 체결 및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2.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외국인의 지위는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되므로, 외교 관계에 따라 외국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다. 제7조 1.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공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 전체의 이익이 늘 국가나 정부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 공무원이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하지만, 국가가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랑야 한다는 것이 우선이다. - 국가는 공적 과제를 이유로 공무원에게 사적 이익을 과도하게 희생할 것을 강요할 수 없다. 제8조 1. 정당~~~~~~~ - 정당은 국민의 추상적 의사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며 국민의 선택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사회 통합의 선순환을 달성해야 한다. - 정당은 본질적으로 국가기관이 아님 >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의 운영 경비 & 선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전통문화 :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고유한 가치로 인정받은 문화 - 민족문화: 하나의 민족이 함께 생활하며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축적한 문화 Q1. 소피아? 프로네시스? - 아리스토텔레스가 나눈 지혜의 두 가지 종류 - 소피아 :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지혜 - 프로네시스 : 실천적 지혜 T1. 통일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줄은 처음 알았다. 하지만 나는 통일 반대파인데...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하는게 어쩌면 헌법에 거스르지 않는 입장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T2. 헌법에 써 있는 침략전쟁 부인 관련 내용 때문에 ... 얼마나 많은 국군이 피해를 보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누구나 다 알지 않는가? 군사력은 북한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 T3. 우리(나)의 신분은 국민을 규정하기도 하는 법률에 의해 정해져있는데... 이처럼 파리목숨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때가 없는 것 같다. 이는 곧,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엄청 쉽다는 것과 같지 않나 ..?
크크쌤
2024.9.13. '마라닉 페이스' - 이재진 / 408~끝p
마라톤, 왜 하세요? -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달리는 것만으로도 건강상의 이점을 얻기에 충분하지만, 오래달리기만이 줄 수 있는 쾌감이 있기 때문 > 어느 순간부터는 달리고 있는 그 순간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 - 나와 다르지 않은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 해냈다는 사실에 커다란 위안과 희망을 얻었고, 근거도 탄탄한 자신감이 생겼다. - 승부는 기실 러너가 출발점에 서는 그 순간 결정이 난다. 출발점에 서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 준비했는지부터가 진짜 승부이기 때문이다. 꿈의 찰스강 - 집 근처 강물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가 있을 것 (이사 1순위 조건) - 불안은 불안이라는 먹이를 먹고 점점 자라므로 나쁜 먹이는 그만 주자고 다짐하며 침대에 누웠다 꿈은 머리가 꾸지만, 현실은 다리로 만든다 - 보스턴 마라톤 상징 : 유니콘 > 달성하기 힘든 뭔가를 추구하는 정신을 응원한다. - 길게 늘어진 응원단이 코스 끝까지 이어졌다 > 뭔가 웅장하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모습 - 웰즐리 여대생들의 키스 존 > 자신이 원하는 남성 러너와 키스를 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 하트 브레이크 힐 마라톤 대회 D-7, 무엇을 해야 할까? - 카보로딩 : 마라톤 시 폭발적인 힘을 내기 위해 체내 글리코겐 저장량을 극대화하는 탄수화물 비축 방법 Q1. 저번에 유우성이 한 이야기 중에, "내가 이 운동을 하는 이유는 아무나 하지 못해서야" 라는 이야기가 생각났다. 각자 무언가에 몰입하고, 애정하는 이유가 다르지만 결론은 같은데, 어떤 마음의 차이에서 생각이 다른 것일까? T1. <보스턴 마라톤>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로 삼았다. 이번 챕터를 읽으면서, 상상한 보스턴 마라톤의 모습은 너무나도 환상적인 것 같다. T2. 추천 받아서 읽기 시작했지만, 내 인생의 방향 & 목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책. 재미있게 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