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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열람한 등기로 권리 사항 추가하기

"등기부 등본의 내용, 건축물 대장의 내용 모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1. 매물의 소유권 탭을 선택하면 놀라운 마법이 시작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려면 부동산이지에서 등기 및 대장을 열람해야 합니다.

2. 부동산이지에서 대장을 열람하면 대장의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소유자는 선택하여 고객정보로 즉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변경되면 N 마크가 보이고, 다음에 열람했을때 소유자가 동일하면 N 마크가 보이지 않습니다.

3. 발급받은 등기로 추가하기

4. 발급받은 등기로 수정하기

🎇 최종 반영 결과

마법같은 부동산이지! 등기부등본의 권리사항을 작성하는 하는데 겨우 마우스 몇 번 클릭한 것이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