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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계약, 약정서 작성 및 발송 (분쟁 방지와 신뢰 확보)

"언제 어디에서든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계약 및 토지거래허가매매약정서 작성을 원스톱 지원합니다"

1. 계약서를 작성하는 3가지 방법

1) 바로가기에서 계약서 작성

2) 메뉴에서 계약서 작성

1) 바로가기에서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과 2) 메뉴에서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 주소를 선택하고
계약 유형을 선택하시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Tip] 주소도 직접 입력하고 싶은 경우

거래대상물 직접 입력하겠습니다를 선택하시면 주소를 불러오는 부분이 사라지고 계약서 유형만 선택하면 됩니다.
단,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대장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없으므로 현재의 한방처럼 모든 내용을 전부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3) 접수한 매물에서 계약서 작성

주소가 선택되어 있으므로 대장에 있는 모든 정보를 불러와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작성이 진행됩니다.
쉽고 편리한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작성
중개사고 및 과태료 방지가 가능한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2. 가계약

"부동산이지는 가계약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실거래가신고 D-day 관리, 임대차신고 D-day 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가계약에는 가계약과 본계약 사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을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하지 않아도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② 가계약 관리에서 가계약 문자 작성 및 발송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가계약 프로세스에 맞춰
매도/임대인용 문자 양식
매수/임차인용 문자 양식
으로 양식을 생성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입력하면 입력하는 내용이 표시되어 보이므로 편리한 작성이 가능합니다.
가계약을 하고 본계약이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계약해제에 대해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부동산이지의 가계약 문자에는 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가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되면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매도인, 매수인의 중개 보수를 모두 지급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장을 누르면 실거래가 신고관리를 위한 D-day 관리가 시작됩니다.
저장된 가계약일은 실제 가계약금이 지급되어야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가계약일 관리를 통해 일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Tip] 가계약이 저장되면 디스켓 모양에 파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가계약 진행 여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태블릿이나 핸드폰에서 부동산이지를 사용하시면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바로 가계약문자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 약정서

"부동산이지는 토지거래허가 약정서, 약정문자 작성을 지원합니다"
매매악정 문서 : 토지거래허가 매매약정서를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매매약정 문자 : 토지거래허가 매매약정서를 문자로 대신하여 사용하는 경우
[Tip] 현실의 중개업은 현재 약정 문서 작성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곧 매매약정 문자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약정문서

약정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