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에서든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계약 및 토지거래허가매매약정서 작성을 원스톱 지원합니다"
1. 계약서를 작성하는 3가지 방법
1) 바로가기에서 계약서 작성
2) 메뉴에서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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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로가기에서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과 2) 메뉴에서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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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오기를 통해 주소를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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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유형을 선택하시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Tip] 주소도 직접 입력하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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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상물 직접 입력하겠습니다를 선택하시면 주소를 불러오는 부분이 사라지고 계약서 유형만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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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대장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없으므로 현재의 한방처럼 모든 내용을 전부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3) 접수한 매물에서 계약서 작성
주소가 선택되어 있으므로 대장에 있는 모든 정보를 불러와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작성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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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편리한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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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고 및 과태료 방지가 가능한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2. 가계약
"부동산이지는 가계약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실거래가신고 D-day 관리, 임대차신고 D-day 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가계약에는 가계약과 본계약 사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을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하지 않아도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② 가계약 관리에서 가계약 문자 작성 및 발송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가계약 프로세스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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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임대인용 문자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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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임차인용 문자 양식
으로 양식을 생성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입력하면 입력하는 내용이 표시되어 보이므로 편리한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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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을 하고 본계약이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계약해제에 대해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부동산이지의 가계약 문자에는 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가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되면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매도인, 매수인의 중개 보수를 모두 지급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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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을 누르면 실거래가 신고관리를 위한 D-day 관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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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가계약일은 실제 가계약금이 지급되어야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가계약일 관리를 통해 일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Tip] 가계약이 저장되면 디스켓 모양에 파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가계약 진행 여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태블릿이나 핸드폰에서 부동산이지를 사용하시면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바로 가계약문자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 약정서
"부동산이지는 토지거래허가 약정서, 약정문자 작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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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악정 문서 : 토지거래허가 매매약정서를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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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약정 문자 : 토지거래허가 매매약정서를 문자로 대신하여 사용하는 경우
[Tip] 현실의 중개업은 현재 약정 문서 작성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곧 매매약정 문자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