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프롬프트 안에 '작가명 style'과 같은 특정 작가의 이름이나 화풍을 반영하시나요! AI 윤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되다보니 특정 작가의 이름이나 화풍에 대한 프롬프트를 넣는 것이 옳은 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작가명을 넣거나, 화풍을 반영하거나, 작품명을 넣을 때, 각각 저작권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비상업적인 용도로는 저작권 법에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문제가 될 경우는 상업적인 용도일 경우인데, 결과물이 상업적으로 사용될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화풍(ex. 팝아트, 유화, 20세기 초 아르데코 스타일 등):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 다만, 특정 작가와 연관 지어 구체적으로 묘사할 경우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음. 작가의 작품(ex.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재현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 작가명이나 스튜디오 회사명(ex. 지브리 스타일, 듀안 마이클 스타일): 상업적 이용 시 퍼블리시티권 또는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음. 현 시점에서는 저작권을 "표현된 창작물을 보호한다."로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나 구체적이지 않은 화풍의 경우, 저작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말이죠. " 특정 미술의 화풍이나 서예의 서체, 음악의 전개방식이나 문학적 구상 등은 모두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그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대다수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관련협정(WTO/ Agreement on TRIPS) 제9조 제2항은 “저작권 보호는 표현에는 적용되나, 사상, 절차, 운용방법 또는 수학적인 개념 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도 있다. " [결론, 생각해보아야 할 점] 현재 기준으로, 화풍이나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않으므로 이를 활용한 창작 활동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아직 법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에서 저작권 법의 선례도 속속 나올 것 같습니다. 2024년 시점에서 미드저니, 수노 등등 서비스 학습 데이터에 관련해서 여러가지 논쟁과 함께 법적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음원유통사와 수노 간의 다툼은 선례를 어떻게 남기냐의 결과에 따라 이미지 생성형 AI 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에디터의 생각] 작가의 작품이나 작가명이 직접 명시된 것과 같이 조금이라도 침해라는 요소로 인식될 수 있는 프롬프트 대신, 더 포괄적인 범위인 미술 사조, 스타일등을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ps. 추후에는 해당 작가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할 때, 해당 작가의 작가명 그리고 화풍 스타일을 입력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