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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이용기간 일할 환불 재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제21조 및 제22조 전체 약관을 확인한 후 잔여 이용기간에 대한 부분 환불을 다시 요청드립니다.
제21조에 사용하지 않은 디지털콘텐츠의 청약철회 조건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확인했습니다.
다만 제22조에는 아래와 같이 별도의 환불금액 산정 방식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불금액 산정은 사용기간은 제외한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해당 문구는 사용한 기간을 공제하고 아직 제공되지 않은 잔여기간의 대금을 환불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본 요청은 이미 사용한 기간까지 포함한 전액 환불 요구가 아니라,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합리적인 수수료를 제외한 잔여기간의 부분 환불 요청입니다.
또한 귀사에서 말씀하신 "구매 데이터 수집"이 시스템 연동에 따라 자동으로 진행된 것인지, 제가 직접 특정 유료 기능을 실행하여 이용한 것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 기능과 이용 일시
자동 데이터 수집만으로 유료서비스 전체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약관상 근거
제22조의 잔여기간 일할 환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
결제 전에 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 후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내역
현재까지의 이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환불액 산정 결과
제22조에 명시된 일할 환불 규정에 따라 잔여기간에 대한 부분 환불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이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면, 적용 약관과 법적 근거 및 실제 이용내역을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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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샐러드
안녕하세요. 동일 내용 메일도 주셨기 때문에 메일로 답변드린 내용 그대로 첨부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첨부 파일은 메일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제가 실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 기능과 이용 일시
회원님의 서비스 이용 내역은 당사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용 내역 및 이용 시점은 첨부한 구매 수집 내역 자료(첨부파일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가 시작되는 시점인 7월 7일부터 어제인 19일까지도 구매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회원님의 계정에서는 유료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었으며, 서비스 이용 이력이 확인됩니다.
2.자동 데이터 수집만으로 유료서비스 전체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약관상 근거
애드샐러드는 회원님의 스토어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하여 광고 전환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구매 데이터 자동 수집 자체가 본 서비스의 핵심 기능이며, 사용자가 별도의 버튼을 직접 실행해야만 서비스 이용이 성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회원님의 계정에서 실제 구매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유료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제공되었으며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3.제22조의 잔여기간 일할 환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
회원님께서 반복적으로 인용하시는 제22조 제5항은 환불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환불 가능 여부는 제21조에서 먼저 판단하며, 제22조는 제21조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회원님의 경우에는 제21조에서 규정한 환불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2조 제5항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22조 제5항만을 근거로 환불을 요청하는 것은 약관 전체의 체계와 문맥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4.결제 전에 디지털 콘텐츠 제공 개시 후 청약철회 제한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여부
회원님이 이용권을 구매하실 당시 결제 화면에서 환불 관련 안내가 별도로 제공되며, 해당 내용에 동의하여야만 결제가 완료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결제 역시 해당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첨부 파일 2)
5.현재까지의 이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환불액 산정 결과
회원님은 제21조에서 정한 환불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불금액 산정 절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금액 역시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회원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제22조 제5항만을 근거로 환불을 요청하고 계시나, 해당 조항은 환불이 가능한 경우의 산정 기준을 규정한 조항일 뿐, 환불 사유를 규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당사는 회원님의 요청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약관 및 실제 서비스 이용 내역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본 건은 환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검토와 안내를 드렸으며, 추가적인 사실관계나 새로운 사정이 없는 반복적인 환불 요청에 대해서는 동일한 답변을 반복하여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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