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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환불 요청드립니다. 메일로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꼭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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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샐러드
안녕하세요.
메일로 답변 드렸지만 여기에 다시 한 번 안내해드립니다.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환불의 경우 제21조 1항에 의거 '유료 서비스를 구매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구입 후 7일 이내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자동 구매 전환을 통해 오늘자까지 구매 데이터를 수집한 내역이 있어 서비스를 사용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정말 죄송하지만 서비스 이용 내역이 있으시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습니다.
현재 이용권으로 이용 중이시기 때문에 남은 기간 사용 후에는 자동으로 결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 사용 후 자동으로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K
KYP
제22조 청약철회 및 계약 환불 및 유료"서비스" 정기결제 중단, 환불 절차
본 약관 제21조 (결제취소 및 환불)에 의거한 환불에 대한 신청은 "회사"가 고지한 애드샐러드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합니다.
"회원"은 반드시 고객센터를 통해 결제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처리합니다.
"회원"의 환불 의사 표시에 대하여 "회사"가 회신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불 처리되며, 환불이 불가할 시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단, 수납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은 수납 확인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불하도록 합니다.
"회사"는 3항의 절차에 따른 환불이 지연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연 배상금을 환불금의 지급 시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환불금액 산정은 사용기간은 제외한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결제방식에 따라 무통장입금 또는 PG결제 부분취소를 진행합니다. {환불액 산정공식 : (결제금액 ÷ 결제기간[일수]) × 남은기간[일수] = 환불액 (또는 결제 부분취소)}
"유료회원" 유료서비스 정기결제를 중단했을 때, 이미 결제가 완료된 잔여기간 동안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결제 중단은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메뉴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사"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8조에 따라 제정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등에 따라, "당사"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부대비용, 수수료를 차감하여 환불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유료 "서비스"를 선물 받거나,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취득하는 등 회원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유료서비스에 대하여 회사는 회원에게 유료서비스 결제 대금을 환불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 제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후 환불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할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해당 "당사"의 조치에 대하여 "당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사"는 회원의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확인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재개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자신의 고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 "당사"는 "서비스"를 정지한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유료회원의 신청 또는 동의에 따라 월 정기결제 중인 유료"서비스"의 경우, 해당 회원이 유료"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체납하는 경우 연체가 발생한 날 자동으로 이용권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유료서비스를 유지하고자 하는 유료회원은 이용요금의 체납 또는 결제수단의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합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 중인 유료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유료서비스는 즉시 해지되며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유료회원의 정보와 "서비스" 이용 내용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관 및 이 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애드샐러드
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환불은 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인용하신 제22조는 환불이 가능한 경우의 신청 절차와 환불 금액 산정 방식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환불 가능 여부는 제21조(결제취소, 환불 및 과오금 등)에 따라 먼저 판단됩니다.
고객님의 경우,
2026년 7월 7일 이용권을 구매하셨습니다.
구매 이후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셨으며, 서비스 이용 기록이 확인됩니다. (구매 전환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1조 제1항의 "유료 서비스를 구매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 후 7일 이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장애나 환불 사유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용권 결제 과정에서도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서비스 이용 이후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별도로 안내되며, 이에 동의한 경우에만 결제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용하신 상품은 정기결제가 아닌 기간제 이용권으로, 이용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추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해지 절차 없이 이용기간 종료와 함께 서비스 이용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본 건은 약관상 환불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안내드릴 사항이 없으며, 본 건에 대한 당사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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