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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명시된 '합산배제증여재산'을 법령 조문 순서에 따라 증여, 추정, 의제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해당 재산들은 자본거래를 통한 막대한 부의 무상 이전(우회 상장, 일감 몰아주기 등)이나 징벌적 성격(명의신탁 등)을 띠고 있어, 10년 합산 누진과세 체계에 포함하지 않고 해당 이익 발생 시점에 개별적으로 과세 종결 처리됩니다. 구분(증여, 추정, 의제) 제목 내용 관련법령 증여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 등에 따른 증여재산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 따른 특정 증여분) 제31조 제1항 제3호 증여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 전환,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 제40조 제1항 제2호·제3호 증여 주식등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되어 얻은 막대한 상장차익
  • 정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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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사업자의 감가상각 등
인적용역사업자는 물적시설이 없어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물적시설이 없으므로 감가상각비, 인건비, 복리후생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상담사례 상담유형세법상담-종합소득세 Q 복식부기의무자인 인적용역자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제출 해당 여부 인적용역대상자의 복식부기의무자 신고를 해야합니다. 물적 인적 시설이 없어야 한다고 했는데, 인적용역자들이 차를 안 갖고 활동을 할 수가 없는듯 합니다 .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와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답변 답변일2026-05-04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인적용역의 경우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즉, 물적시설이 없으므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장부에 사업용자산을 자산으로 인식 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인적용역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국세청이 2025년 [신고시 유의할 사항] 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 사업과 관련없는 사업자 본인의 자기계발을 위한 학원비와 주택구입을 위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등은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하였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접대비 한도 계산시 일반기업의 기본한도액(1,200만원)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업법」에 규정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여 같은 법 제98조제4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대납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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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실무
  • 정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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