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사업자는 물적시설이 없어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물적시설이 없으므로 감가상각비, 인건비, 복리후생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상담사례 상담유형세법상담-종합소득세 Q 복식부기의무자인 인적용역자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제출 해당 여부 인적용역대상자의 복식부기의무자 신고를 해야합니다. 물적 인적 시설이 없어야 한다고 했는데, 인적용역자들이 차를 안 갖고 활동을 할 수가 없는듯 합니다 .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와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답변 답변일2026-05-04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인적용역의 경우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즉, 물적시설이 없으므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장부에 사업용자산을 자산으로 인식 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인적용역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국세청이 2025년 [신고시 유의할 사항] 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 사업과 관련없는 사업자 본인의 자기계발을 위한 학원비와 주택구입을 위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등은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하였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접대비 한도 계산시 일반기업의 기본한도액(1,200만원)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업법」에 규정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여 같은 법 제98조제4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대납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