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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기초(Base)’이자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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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교회의 합병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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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gnee
  • 신경환
  • 정찬빈
Created by
  • 정찬빈
Created at
Date
2025/11/18 ~ 2025/11/19

검토보고서

1.
개요
흰돌교회가 예배당과 사택 및 복지관 빌라를 합병교회에 대가(채무변제, 전별금)를 받고 매각
2.
과세여부 검토
흰돌교회
수익사업 외의 자산(예배당, 사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예배당·목사관은 종교활동용 고정자산으로 수익사업 자산 아님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교회 소유 임대용 건물은 '수익사업 자산'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
합병교회
종교용 부동산이라도 유상취득은 취득세 과세가 원칙이나, 예배용·종교용 건물로 사용하면 취득세 감면 가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다만, 건물을 임대용으로 유지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불가
3.
실무 팁
소유권이전 없이 합병교회의 현금성자산을 이전하고 대표자를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 Discussion

[내용1] 법인세 부담

매매가액 결정
매매가액 = 전체 금액 - 전별금
해당 자산의 평가액(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 고려
평가금액이 위 매매금액보다 클 경우 부담부증여 : 합병교회의 증여세 부담
법인세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 지를 결정(합의)

[내용2] 흰돌교회 목사님 수령 금액의 과세

퇴직금 및 전별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 중간정산 이후 퇴직일 까지 산정
전별금 : 은급비 (사례비의 80% 노회 규정)

결정 및 합의 사항 Decisions

다음 단계 Next ste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