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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교회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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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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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tit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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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비영리법인 교회의 합병
Status
Not Started
Assignee
신
신경환
정
정찬빈
Created by
정
정찬빈
Created at
Nov 18, 2025 10:28 AM
Date
2025/11/18 ~ 2025/11/19
검토보고서
1.
개요
흰돌교회가 예배당과 사택 및 복지관 빌라를 합병교회에 대가(채무변제, 전별금)를 받고 매각
2.
과세여부 검토
•
흰돌교회
수익사업 외의 자산(예배당, 사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예배당·목사관은 종교활동용 고정자산으로 수익사업 자산 아님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교회 소유 임대용 건물은 '수익사업 자산'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
•
합병교회
종교용 부동산이라도 유상취득은 취득세 과세가 원칙이나, 예배용·종교용 건물로 사용하면 취득세 감면 가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다만, 건물을 임대용으로 유지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불가
3.
실무 팁
소유권이전 없이 합병교회의 현금성자산을 이전하고 대표자를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 Discussion
[내용1] 법인세 부담
•
매매가액 결정
매매가액 = 전체 금액 - 전별금
해당 자산의 평가액(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 고려
평가금액이 위 매매금액보다 클 경우 부담부증여 : 합병교회의 증여세 부담
•
법인세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 지를 결정(합의)
[내용2] 흰돌교회 목사님 수령 금액의 과세
퇴직금 및 전별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 중간정산 이후 퇴직일 까지 산정
전별금 : 은급비 (사례비의 80% 노회 규정)
결정 및 합의 사항 Decisions
다음 단계 Next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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