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026년 7월 시행)
2026년 7월부터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 한정되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3년 한시 운영. 네이버 검색 -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025 📊 할인율 구분 할인율 2자녀 가구 10% 3자녀 이상 가구 20% 적용 요일: 주말(토·일) 및 공휴일 적용 대상: 한국도로공사 관리 재정고속도로 한정 (민자 고속도로 제외) 운영 기간: 2026년 7월 ~ 2029년 6월 (3년 한시) 👨👩👧👦 대상 조건 부모 중 1명 이상과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차량 조건 부모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한 승용차, 12인승 이하 차량 이용 시 부모 중 1명이 반드시 탑승해야 함 📝 신청 방법 하이패스 단말기 자동 등록 아님 — 사전 등록 필수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통행료 플러스 앱, 또는 영업소에서 차량번호와 다자녀 정보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