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업무는 학교폭력이 학교에서 발생하지 않으면 나쁘지 않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관련 학폭예방교육, 각종 자료제출 정도만 실시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학폭이 발생했을 때는 얘기가 완전 달라집니다.생전 처음 듣는 용어를 하나하나 해석하며 해결해야하고, 처리 절차의 윤곽이 머릿속에 들어와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모든게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전담기구는 어떤 일을 하는지, 학폭 담담교사의 책임과 권한과 의무는 어디까지인지 등등 파악하는게 여간 쉬운일이 아닙니다.
최고 스트레스는 양측 학부모의 항의에 시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이 업무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업무의 절차를 빠르게 이해하고 이 업무에서 빨리 손을 땐다는 마음으로 임해야겠습니다.
그에 앞서 다음 10가지 사항을 읽으시면 앞으로 읽게 될 가이드부분에 대한 이해가 더 잘 될거라 믿습니다.
학폭 용어정리 이건 꼭 알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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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교사 = 학교폭력 담당 교사를 뜻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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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해자 X / 피해관련학생, 가해관련학생 O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관련이라는 단어를 꼭 붙여서 사용해주세요. 아직 사안의 진위가 결정된 것이 아니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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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담기구(학교) ≠ 학교폭력심의위원회(교육청)
학교폭력전담기구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교육청에서 이뤄지는 회의이기 때문에 다른 용어입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줄여서 전담기구라 부르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학폭위 또는 심의위원회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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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은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결정(Not 교육청)
학교장 자체해결은 충족조건 4가지 조건에 해당해야하고(심각성 지속성 보복성 재산상의 피해) 피해추정학생 보호자측이 자체해결에 동의(←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권)했을 경우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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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담기구는 권한이 많지 않다
전담기구에서는 1) 학교장자체해결 여부 2) 자체해결이 안 된다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교육청)로 올리는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회의입니다. 몇 호 몇 호 처분은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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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교육청에서 이뤄지는 회의이고 보통 다수의 장학사님들나 학폭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로 이뤄져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거나 피해추정학생의 보호자 측에서 절대 합의할 생각이 없을 시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되고 1호 2호 3호 등등의 처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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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9호 처분의 종류
보통 1~3호 처분이 많이 나오고 사안이 심한 경우 6~9호 처분도 나오게 됩니다.숫자가 커질수록엄중한 조치가 내려진다고 보면 됩니다.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시에는 혐의 없음 처리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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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학생확인서 = 학생이 스스로 육하원칙에 맞춰 사안에 대해 보고 겪은 것들을 적게 하는 확인서 / 사안접수 당일에 적게 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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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확인서 = 보호자에게 학생의 상태 및 평소 학생의 생활태도 및 자녀에게 들은 사건 등에 관해 진술하게 하는 확인서 / 사안접수 당일 가정으로 보내는 편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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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자체해결동의서 =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서. 양측의 보호자가 자체해결에 동의했을 경우 양측에게 다 받아두어야 함. 추후에 법적 문제로 부터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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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사관의 역할은 사안조사 책임 /우리는 학부모의 항의(우리 아이는 안 때렸고, 누가 욕을 했다 안했다 등)로부터 전담조사관 제도가 2024년부터 신설되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사안조사의 책임은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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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접수보고서 ≠ 사안조사보고서
사안접수보고서는 학폭책임교사가 교육청에 보고를 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
사안조사보고서는 전담조사관이 학교에 방문 후 피해추정, 가해추정, 목격학생들과 면담 후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보고서. 이 보고서를 기준으로 전담기구나 심의워윈회에서 사안을 판단하게 경우가 많음.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이것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