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의 의뢰인분도 집주인이 집이 팔리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며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가장 가성비 있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연락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이를 무시하는 집주인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명의로
전세금이나 보증금 미반환시 향후 이루어질 법적조치 등에 대한 경고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집주인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은 임차인 명의의 내용증명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출처] 내용증명을 통한 전세금 반환 성공 사례_전세 변호사|작성자 노영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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