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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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내용증명을 통한 전세금 반환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전세금 반환을 돌려받은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 전세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전세기간 종료가 임박하였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대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이 팔리면 돌려주겠다는 등의 핑계를 댑니다.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말이죠. 새 임차인 구하면 준다? 집 팔리면 준다? 그건 집주인의 권리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돌려줘야하는게 집주인의 의무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전세금 대출 이자는 이자대로 부담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갈 집도 구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마냥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번 사례의 의뢰인분도 집주인이 집이 팔리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며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1. 내용증명
  • 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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