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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동의서 및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 안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심의, 대응 가이드

안녕하세요! 킨더보드입니다 💜
2026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무조건 심의를 받아야 할까?"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신데요.
관련 법령과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정확한 팩트 체크와 유아교육 현장에 맞는 준비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심의가 '필수'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이번 제도의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와 연결된 병설유치원은 상황이 다를 수 있어 학교 행정담당자에게 해당 지침을 문의하시어 정확한 절차를 확인 후 진행부탁드립니다.
법적 근거의 차이:
이번 심의 의무화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 신설(25.8.14. 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따라서 유아교육법이나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이 법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병설유치원의 특수성:
초등학교와 행정 시스템을 공유하는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흐름을 함께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에듀테크 검증을 진행할 때 병설유치원도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도입 전 소속 학교의 행정담당자(행정실 등)에게 해당 지침을 먼저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인 도입 추세: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며 데이터 안전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법적 의무를 떠나, 단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학부모님의 불안을 해소하고 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원내 '운영위원회'를 통해 에듀테크 도입을 투명하게 검증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 어떤 소프트웨어가 심의(검증) 대상인가요?
학교 및 원에서 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검증 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학생(원아)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 킨더보드 해당
교육과정 연계: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 콘텐츠를 포함하며,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 및 보급된 경우
제외 대상: 교사가 수업 준비나 행정업무를 위해 '학생 개인정보 수집 없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방과후 수업 등 정규 교과 외에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심의 기준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려면 교육부장관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 가이드라인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개인정보 최소 수집, 데이터 안전 조치,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택기준: 교육 목표 적합성, 접근성, 사용성 등 개인정보 보호 외에 학교 및 원의 여건에 맞춰 교육적 효과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4. 킨더보드에서 준비한 문서를 활용하세요.
병설유치원에 근무하시거나 선도적인 원내 운영위원회를 통해 킨더보드 도입을 준비 중이시라면, 행정적 부담은 모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킨더보드는 필수기준인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와 '만 14세 미만 아동 보호 절차'를 정책적으로 충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들께서 복잡한 기준을 일일이 확인하실 필요가 없도록, 심의용 '선정 체크리스트 및 증빙자료(개인정보처리방침 등)'를 문서로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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