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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친구의 부당해고 및 비자 문제 해결 위한 노력 (0906, 0910)

김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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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비자가 있어야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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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인 경우 F-4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6.25전쟁 유엔 참전국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F-2가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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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 유학생은 구직비자 D10을 사용하다 취업비자 E7를 취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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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경우 G-1비자도 취득을 통해 체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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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관련 문제는 출입국사무소(서울에는 목동과 세종로에 있다)에서 다룬다. 외국인들은 본인 거주지에 가까운 출입국사무소에 배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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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센터에서는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로 법률 및 노무 전문상담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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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는 외국인 D-10 자격으로 구직하다 E-7을 신청해줄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7월부터 3개월 기간 동안의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E-7 비자 신청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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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E-7 비자 신청 위한 서류를 회사 에이전트를 통해 제출 중 여권 만료 기간을 확인하고 친구는 본국에 귀환해 연장하고 한국에 입국했다. 하지만 귀국 후 해고를 통보받고 사측은 사직서에 사인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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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들러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 과정에서 5인 이하의 사업장들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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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신문 등에서 노동 관련 소식을 접한 바 있는데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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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심지 구독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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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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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오...완전 지식의 현장 활용이네요. 보람도 있고 배움도 있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노무사에 관심이 생겼던 적이 있는데...'송곳'이란 웹툰 혹시 보셨을런지?? 제 인생작 중 1임다

https://series.naver.com/comic/detail.series?productNo=1853201
김
김대영
아 송곳 명작이죠
근데 읽으면 오히려 노사갈등 겪을 만한 현장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심장
그럴수도 있겠네요...그래도 뭔가 대영이 형님은 송곳같은 삶을 살아가리란 생각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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