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2: 아직까지 소득공제 모르고 세금 더 내는 ㅎㄱ 없제?!!
하잇, 젬ㅅ다. 나처럼 시간없고 게으른 MZ 직장인들을 위해 2분만에 읽고 (부자되는데) 도움될 만한 것들을 쓰고 있다. 오늘은 **세금아끼는 법(공제)**이다. 이거 다 읽고 왜 내가 (지금은) 퇴직연금만 넣기로 했는지 알아보자. 공제란 세금을 줄인다는 의미다. 세종류가 있는데 1) 근로소득공제, 2) 종합소득공제, 3)세액공제, 오늘은 2와 3에 더 집중한다. 근로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직장인들의 급여액을 기준해 자동으로 매겨지는 부분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없다... 종합소득공제는 우리가 쓴 돈에 대해 특정 항목을 소득에서 제외 시켜준다. 세금 때릴 소득 자체를 줄여준단 뜻이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매긴 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형태다. MZ 직장인에게 해당되는 주요한 종합소득공제는 세가지! 세가지 잘 확인해서 세금 줄여야 한드앙~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주택에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240만원까지 40% 소득 공제 해준다. 나는 한달에 10만원 넣고있는데 120만원에 40%인 48만원을 소득에서 제외해준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 소득대비 일정이상 지출하고 나면 돈 쓴 만큼 소득을 깎아준다! 경제에 기여하니까 그런거겠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여기서 중요한건 어차피 25%까진 써야한단거다. 그럼 자기 소득의 25% 정도까지의 지출은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 소비액은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100만원 한도로 40% 공제 해준다.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주택관련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연 400만원 한도로 상환액의 40%를 소득 공제 해준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09&cntntsId=239021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하는 세금에서 한번 더 덜어내는 거라 중요하다! 해당되는 항목은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가 있는데 MZ 직장인에게 중요한 두가지만 일단 신경쓰자. 연금계좌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가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납입금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해주는 부분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글**을 참고하자! 월세사는 친구들 많제? 월세액은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7%로 연 750만원까지 공제가능하다!! 엄청난거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13&cntntsId=239025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적어봤다. 조건도 세분화돼있고 공제액도 다르고, 알아보려면 한도끝도 없더라. 그래서 직장인인 우리가 신경써야할 부분만 정리해봤다. 도움이 됐길. 요약 청약 넣을거면 한달 10만원 넣어라 > 연 120만원이므로 소득 공제 혜택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