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 수익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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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 유형으로 정산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의 부가세가 부과된 금액으로 최종 입금됩니다.
단, '사업자' 유형으로 수익금을 지급 받기 위해선 세금계산서 발행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