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 In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

송금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자 기여자 분들께는 매달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혹은 면세사업자이실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메일과 다음의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해당하는 서류로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송금 진행을 위해 *발행 요청일까지 서류를 발행해 주셔야 하며, 발행이 늦어질 경우, 부득이하게 송금이 다음 달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발행 요청일은 매달 발송되는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메일을 참고해 주세요.

🙋‍♂️ 간이과세자

24년 7월 개정 간이과세자 기준(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이나, 전년도 매출 4천 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전년도 매출 4천 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이실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를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필히 디자인허브 고객센터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발행 요청일까지 보내주지 않으실 경우, 송금이 다음 달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간이과세포기를 하였다면, '세금계산서'로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로 등록된 면세사업자이실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면세계산서'를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발행이 어려울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면세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상황이실 경우, '개인' 유형으로 전환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 자격으로 전환

기여자 타입을 '개인'으로 선택하신 뒤, 신분증 사본을 포함하여 송금 정보를 재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신분증 사본의 경우 성명과 사진, 주민등록번호 앞/뒷자리가 가려지지 않은 유효한 신분증 사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번호는 로열티 정산을 위한 세금 신고를 위해 부득이하게 제출받아야 하는 자료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개인 자격으로 송금 정보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상호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개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