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지급 시기를 늦출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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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ign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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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디자인허브는 어떠한 사유로도 수익금 지급 시기를 늦춰드릴 수 없습니다.
모든 수익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시기에 지급됩니다.
한편, 디자인허브를 '탈퇴'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심사 완료 후 등록된 콘텐츠가 있을 경우, 전체 비공개 처리됩니다.
비공개된 콘텐츠는 더이상 미리캔버스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시점 이전에 콘텐츠를 사용한 고객은 해당 콘텐츠를 사용한 문서를 계속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로열티가 작가님께 지급됩니다.
다음의 경우 탈퇴 기여자를 대상으로 송금이 진행되며, 송금을 위해 해당 월에 별도의 경로로 정산 정보 제출이 요청됩니다.
탈퇴 전후로 발생한 로열티의 미지급금이 10만원에 도달할 경우, 도달한 달의 내달 25일에 송금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탈퇴 전후로 발생한 로열티의 미지급금이 10만원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매년 12월 25일에 송금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이때, 정산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송금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다음의 경우에 미지급 로열티가 소멸됩니다.
미지급 로열티의 합이 매년 11월 30일까지 1,000원보다 적을 경우, 해당 로열티는 지급되지 않으며, 12월 10일자로 소멸됩니다.
미지급 로열티의 합이 매년 11월 30일까지 1,000원보다 많으며, 로열티의 수령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12월 10일자로 소멸됩니다.
한 번 소멸된 로열티는 어떠한 사유로도 추후 지급될 수 없으며, 이미 지급된 로열티에 대한 지급 취소 또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