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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지급 시기를 늦출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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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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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9, 2025 3:47 PM
안타깝게도 디자인허브는 어떠한 사유로도 수익금 지급 시기를 늦춰드릴 수 없습니다.
모든 수익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시기에 지급됩니다.
한편, 디자인허브를 '탈퇴'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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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완료 후 등록된 콘텐츠가 있을 경우, 전체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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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된 콘텐츠는 더이상 미리캔버스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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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공개 시점 이전에 콘텐츠를 사용한 고객은 해당 콘텐츠를 사용한 문서를 계속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로열티가 작가님께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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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 탈퇴 기여자를 대상으로 송금이 진행되며, 송금을 위해 해당 월에 별도의 경로로 정산 정보 제출이 요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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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전후로 발생한 로열티의 미지급금이 10만원에 도달할 경우, 도달한 달의 내달 25일에 송금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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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전후로 발생한 로열티의 미지급금이 10만원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매년 12월 25일에 송금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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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정산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송금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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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 미지급 로열티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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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로열티의 합이 매년 11월 30일까지 1,000원보다 적을 경우, 해당 로열티는 지급되지 않으며, 12월 10일자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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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로열티의 합이 매년 11월 30일까지 1,000원보다 많으며, 로열티의 수령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12월 10일자로 소멸됩니다.
한 번 소멸된 로열티는 어떠한 사유로도 추후 지급될 수 없으며, 이미 지급된 로열티에 대한 지급 취소 또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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