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은 최근 기업이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고 직무역량을 중시하는 경향에 따라 청년에게 "기업에서 일을 경험" 하게 하자는 취지로 생긴 사업입니다. 일반 기업의 자체 인턴십과는 달리 정규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과 청년의 상호간 부담이 없습니다.
기업은 청년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기업의 활력을 청년은 기업에서 첫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직무와 조직문화를 경험하며 이후 정규 취업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어떤 청년들이 참여하나요?
청년 참여조건은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입니다. 따라서 대학교 재학중 기업에 근무경험을 해보고자 하는 휴학생이나 방학중인 재학생,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중 본격적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 참여하며 직장생활 후 새로운 커리어에 도전하며 경험을 쌓고자 지원하는 경력전환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25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같이 일하고 싶어요
정부에서는 주25시간까지의 인건비만 지원합니다. 기업에서 주25시간 이상 근무를 원할 경우 주39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은 불가능)
처음 선발할 때부터 25시간 초과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은, 일경험 운영계획서에 해당시간으로 작성하여 공고하면 청년들이 참여조건을 확인하고 지원합니다.
선발이후에 근무를 하다가 근무시간을 늘리고자 할 경우는, 일경험 시작일에 청년과 작성한 '계약서(정해진 양식)'를 근무시간 변경시점부터 재작성하시고, 변경된 내용을 운영기관에 공문으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25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은 1시간당 14,000원의 시급을 계산하여 청년에게 월1회 '사업소득'으로 별도 지급하면 됩니다. (지급시점은 기업의 지급기일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청년이 마음에 들 경우 채용도 할 수 있나요?
일경험 기간 종료 후 정규고용 또는 계약연장을 원하실 경우 기업과 청년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행정절차가 많은 편인가요?
기업의 담당자가 진행해야 할 업무는 선발단계와 진행단계 두가지로 나누어 안내드립니다.
1) 선발단계 : 기업에서는 최초 신청서 제출, 지원자에 대한 선발절차, 합격자에 대한 안내를 진행합니다.
2) 진행단계 : 실시후 기업-청년간 계약서 작성 및 '실시보고서(1P)'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이후 4주차(1개월)마다 비용지급을 위한 서류를 요청드립니다(수기출석부, 지원금신청서, 멘토상담일지 등) - 최종종료 시 멘토보고서(1p)를 추가로 작성요청드립니다.
모든 절차의 제출서류는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되므로 어려운 점은 없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