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규모 기준.pdf100.87KB | 공모분야 | 기업분류 |
내용 | 일반/사회현안 해결분야 | 초기 중견기업 |
매출 3,000억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 | 상동 | 중소기업 |
3년 평균매출 1,500억 미만 및 자산 5,000억 미만의 중소기업 세부사항 | 상동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위를 제외한 모든 업종 : 5명 미만 세부사항 • 소상공인이 사업규모 확대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인정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 수 판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소기업 규모기준.pdf82.78KB | 상동 | 예비창업자 |
사업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지 않은 개인 세부사항 | 사회현안 해결분야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세부사항 | 상동 |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
상동 | 대학연구팀 | |
국내 대학에 소속된 연구센터 또는 연구팀 (단일 소속, 2인 이상 구성 필수) | 상동 | 병원 |
구분 | 상품명 | 바우처 적용 시 |
데이터 판매 상품 | 무료 | |
데이터 판매 상품 | 무료 | |
데이터 판매 상품 | 무료 | |
데이터 판매 상품 | 무료 | |
가공 서비스 |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