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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A 계약서
🕊️ 기도모임 비밀유지 서약 (NDA)
본 서약(이하 "본 서약")은 [모임 이름/교회 이름]에서 진행되는 기도 모임의 모든 참가자(이하 "참가자")가 모임 내에서 공유되는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상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체결됩니다.
제1조 (목적)
본 서약은 참가자들이 모임 내에서 자유롭고 솔직하게 기도 제목 및 개인적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공유된 모든 정보(이하 "비밀정보")의 비밀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비밀정보의 정의)
본 서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기도 모임 중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모든 형태로 논의되거나 알게 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참가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및 사적인 내용 (건강, 재정, 관계, 직장/학업 문제 등).
다른 참가자 또는 제3자에 대한 모든 정보 및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모임의 구체적인 내용, 진행 방식, 또는 민감한 논의 사항 일체.
제3조 (비밀유지 의무)
모든 참가자는 다음 사항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비밀유지: 참가자는 비밀정보를 모임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른 참가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가족, 친구, 지인, 다른 교인 등 포함)에게 공개, 누설, 유출 또는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 보호: 참가자는 비밀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외: 다음의 정보는 비밀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모임 참여 전에 이미 공개적으로 알려진 정보.
법률에 의해 공개가 강제되는 정보 (이 경우, 해당 참가자는 가능한 한 빨리 모임 리더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4조 (서약 기간)
본 서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모임 참가가 종료된 이후에도 제3조의 비밀유지 의무는 영구적으로 지속됩니다.
제5조 (모임의 신뢰 우선)
참가자들은 본 서약이 법적 구속력 이전에 영적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함을 인지하고, 기도 공동체의 건강한 유지를 위해 상호 존중과 비밀유지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제6조 (위반 시)
본 서약을 위반하여 공동체에 피해를 주거나 신뢰를 깨뜨리는 경우, 해당 참가자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모임의 리더십 또는 공동체의 결정에 따라 해당 모임의 참가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본 서약에 명시된 모든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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