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2일, 계도기간과 함께 AI 기본법 본격 시행 2025년 1월 21일에 공표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22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됩니다. 이 법은 AI 기술을 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든 콘텐츠가 AI의 도움을 받았는지 사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 의무'라는 새로운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죠.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약 1년 정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는데요, 당장의 처벌보다는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령 미리보기 구체적인 조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 법령 전문 바로가기 2. 이제 AI로 생성된 콘텐츠에는 꼬리표를 붙여야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입니다. 해당 법안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나 결과물에 대해 '이것은 AI가 만든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적용 범위: 어떤 것들을 표기해야 하나요? 단순 보정 수준을 넘어 AI가 주도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이라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 이미지: AI 생성 그림, 사진형 이미지 등 🎬 영상: AI 비디오 생성 도구로 만든 영상물 🎤 음성/음악: AI 보이스, AI 작곡 및 편곡 📄 텍스트: AI가 작성한 기사, 창작물, 보고서 등 3.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표시 방법은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며, 크게 두 가지 형태가 권장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