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산배제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명시된 '합산배제증여재산'을 법령 조문 순서에 따라 증여, 추정, 의제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 해당 재산들은 자본거래를 통한 막대한 부의 무상 이전(우회 상장, 일감 몰아주기 등)이나 징벌적 성격(명의신탁 등)을 띠고 있어, 10년 합산 누진과세 체계에 포함하지 않고 해당 이익 발생 시점에 개별적으로 과세 종결 처리됩니다.

| **구분(증여, 추정, 의제)** | **제목** | **내용**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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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 등에 따른 증여재산 |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 따른 특정 증여분) | 제31조 제1항 제3호 |
| **증여** |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 전환,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 | 제40조 제1항 제2호·제3호 |
| **증여** | 주식등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되어 얻은 막대한 상장차익 | 제41조의3 |
| **증여** | 합병에 따른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됨으로써 얻은 상장차익 | 제41조의5 |
| **증여**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미성년자 등 자력 없는 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 형질변경 등으로 재산가치가 급증하여 얻은 이익 | 제42조의3 |
| **추정**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직업, 연령, 소득 등에 비추어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 | 제45조 |
| **의제**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조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 등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 | 제45조의2 |
| **의제**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 (일감 몰아주기) | 제45조의3 |
| **의제**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수혜법인이 얻은 영업이익 (일감 떼어주기) | 제45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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