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법인 교회의 합병

# 검토보고서

1. 개요

흰돌교회가 예배당과 사택 및 복지관 빌라를 합병교회에 대가(채무변제, 전별금)를 받고 매각

2.  과세여부 검토

- 흰돌교회
- 

수익사업 외의 자산(예배당, 사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예배당·목사관은 종교활동용 고정자산으로 수익사업 자산 아님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교회 소유 임대용 건물은 '수익사업 자산'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

- 합병교회
- 

종교용 부동산이라도 유상취득은 취득세 과세가 원칙이나, 예배용·종교용 건물로 사용하면 취득세 감면 가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다만, 건물을 임대용으로 유지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불가

3. 실무 팁
3. 

소유권이전 없이 합병교회의 현금성자산을 이전하고 대표자를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주요 논의 내용 Discussion

### [내용1] 법인세 부담

- 매매가액 결정

매매가액 = 전체 금액 - 전별금 

해당 자산의 평가액(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 고려

평가금액이 위 매매금액보다 클 경우 부담부증여 : 합병교회의 증여세 부담

- 법인세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 지를 결정(합의)

### [내용2] 흰돌교회 목사님 수령 금액의 과세

퇴직금 및 전별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 중간정산 이후 퇴직일 까지 산정

전별금 : 은급비 (사례비의 80% 노회 규정)

# 결정 및 합의 사항 Decisions

# 다음 단계 Next steps

For the site tree, see the [root Markdown](https://slashpage.com/taxforma.m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