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적용역 사업자의 감가상각 등

> 인적용역사업자는 물적시설이 없어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물적시설이 없으므로 감가상각비, 인건비, 복리후생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1. 상담사례

- **상담유형**세법상담-종합소득세

### _Q_ 복식부기의무자인 인적용역자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제출 해당 여부

인적용역대상자의 복식부기의무자 신고를 해야합니다. 

물적 인적 시설이 없어야 한다고 했는데, 인적용역자들이 차를 안 갖고 활동을 할 수가 없는듯 합니다 .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와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_A_ 답변

- **답변일**2026-05-04
-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인적용역의 경우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즉, 물적시설이 없으므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장부에 사업용자산을 자산으로 인식 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인적용역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국세청이 2025년 **[신고시 유의할 사항]** 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 사업과 관련없는 사업자 본인의 자기계발을 위한 학원비와 주택구입을 위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등은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하였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접대비 한도 계산시 일반기업의 기본한도액(1,200만원)**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업법」에 규정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여 같은 법 제98조제4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대납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술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화랑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 계속·반복적으로 미술품을 거래하는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매매 차익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025 인적용역 업종별 유의사항]]

![Image](https://upload.cafenono.com/image/slashpagePost/20260520/181713_yoSEnBrrAqcuqKBo00?q=80&s=1280x180&t=outside&f=webp)

---

## 🔗 관련 문서 (Related Docs)

For the site tree, see the [root Markdown](https://slashpage.com/taxforma.m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