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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회칙
Society of Sports Pharmacy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스포츠약학회”라 칭하고 영문 표기는 Society of Sports Pharmacy라 한다.
제 2조 (사무국) 본 회의 사무국은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조 (목적) 본 회는 스포츠약학의 발전향상과 회원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사업

제 4조 (사업) 본 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스포츠약학과 이에 관련된 연구 분야에 대한 학술연구
2.
관련분야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교환을 위해 연구발표,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3.
국내외 단체와의 유대강화 및 스포츠약학 관련 학술교류
4.
스포츠약학 교육 및 지도
5.
관련분야에 관한 도서, 학술지 정기간행물 등의 발간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사업을 위해 광고, 부스, 기타간행물 및 학술 지원 수익사업 등)

제 3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의 회원은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하며, 정회원과 스포츠약사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정회원은 편의상 약사회원과 학생회원을 구분한다.
(1) 약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한약사 제외)
(2) 제약학과 및 약학과(한약학과 제외) 학부 재학생으로 하며 약사면허 취득후엔 일괄적으로 약사회원이 된다.
(3) 정회원은 연속 1년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2.
스포츠약사회원(스포츠약사인증제도 생긴이후)스포츠약사인증을 받은 자로서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
3.
특별회원
(1)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의 사업에 참여 또는 협조하는 자.
(2) 본회 발전과 스포츠약학에 관심이 많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개인, 기관 혹은 단체, 회비-면제 및 의결권, 선거권 없음.(외부이사 및 감사, 강사 등)
제 6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1.
회칙을 준수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와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임원분담금은 연회비로 간주한다.
3.
본회의 규정 및 정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4.
본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5.
정회원은 임원선출 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제반 행사에 참여하여 혜택을 누린다.
6.
본회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제 7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8조 (회원의 표창 및 징계)
1.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관계자 및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표창할 수 있다.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3.
연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제 4장 임원

제 9조 (구성)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명
(2) 부회장 4명 이내 (실무부회장 1명 포함)
(3) 상임이사 15명 이내(총무, 학술, 편집, 재무, 국제, 홍보, 기획, 산학, 교육)
(4) 이사 100이내
(5) 감사 2 명
2.
제1항의 임원 이외에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10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실무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와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5.
상임이사와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6.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 1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모든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진 가부동수이상의 반대시 연임이 불가하다.
제 12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선출은 세칙(정관 23조)을 따른다.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행한다.
제 13조 (사무국) 본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에서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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