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ieu 2025! 스포츠약학회 10대 뉴스 결산 🏆
보러가기
sportspharmacy
Sign In
공무원 도핑
이란?
Society of Sports Pharmacy
도핑(Doping)은 단지 엘리트 운동선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 소방 등 공무원 채용 체력시험에서도 도핑테스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또한 도핑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도핑이란?
체력시험에서 경기력(체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금지된 약물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이는 공정한 선발을 방해하고, 다른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에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시행 배경 및 법적 근거
•
2015년부터 경찰·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에 도핑테스트 도입
•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금지약물 24종을 선정
•
공무원 임용시험령 및 체력시험 고시에 명시됨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금지약물 분류 (총 24종)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분류체계를 일부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약물이 금지됩니다.
주의해야 할 도핑 행위 유형
도핑은 단순히 약물을 복용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도 모두 도핑으로 간주됩니다.
•
금지약물 복용, 소지
•
시료 변조 또는 은폐 시도
•
타인을 통해 검사 회피, 대리 검사
예외 인정: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유사제도
진료상 필요한 경우, 금지약물 복용이 확인되더라도 소명자료 제출로 구제 가능
예: ADHD 치료제, 천식 흡입제 등
💡 복용 전 반드시 전문가(의사·약사) 상담을 통해 도핑 가능성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핑 예방을 위한 실천
•
시험 전 복용 약물·보충제 점검
•
도핑 금지성분 포함 여부 약사 상담
Made with Slashpage
© 2025 스포츠약학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