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공증은 어떻게 받나요? 

Нотариус(공증)

**영사관에서 처리 가능한 공증 업무 및 의미**

**1. 사서증서의 인증**

- 번역문 인증 : 신청인이 본인이 준비해 온 국문 원본(서류 종류 제한 없음)과 영문 번역문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서약하면, 대사관은 신청인의 서약에 대해서 인증함. (번역 내용의 정확에 대한

인증이 아니며 문서 원본과 번역본은 신청인이 준비해야 함.)

☞ [번역문 인증 업무 개요 바로가기](https://overseas.mofa.go.kr/my-ko/brd/m_1920/view.do?seq=132980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사서증서의 사본 인증 : 신청인이 제출한 사문서의 원본과 사본이 일치한다는 것에 대해 인증함.

(반드시 사서증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대해서는 사본 인증 불가)

- 위임장, 진술서, 확인서 등 : 위임장, 계약서, 진술서, 확인서 등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서류에 신청인이

서명(또는 기명날인) 하였음을 인증함. (내용까지 대사관이 보증하지는 않으며 해당 서류에 서명한 사람

본인이 서명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우편, 대리 신청 불가함.) ☞ [사서증서(위임장 등) 인증 바로가기](https://overseas.mofa.go.kr/my-ko/brd/m_1920/view.do?seq=132978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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