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의 착공신고가 허가됐다. 주민들이 전자파 우려로 반발했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가 고양시의 반려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양시는 착공 허가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에 주민들과의 소통을 요청하며, 전자파 영향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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