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구청'이 아닌 '의정부시'라는 잘못된 표현이 반복되어 사용됐다. 이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과업지시서를 무비검토로 용역업체에 전달한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대구경실련은 문서의 표지와 개요만 변경된 것이라 지적하며, 용역업체는 과거 영업정지와 과태료 징계를 받은 바 있어 전반적인 부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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