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부지방산림청, 산지 내 체류·임산업 진입 규제 완화 추진
산림청은 산지에서도 '산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장거리 산주와 도시민의 산림 체류를 가능하게 하려 하고 있다. ✨요약 ■ 도입 배경 현재 산림에서는 임시 숙소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 → 장거리 산주(임업인)·도시민의 산림 체험 및 경영에 큰 불편 존재. ■ 추진 내용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 개정되면 산림 내에서도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산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됨. 이는 농지에서의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와 유사한 산림버전 도입이라고 할 수 있음. ■ 기대 효과 장거리 산주: 산림 경영 활동 편의 증가 도시민: 산림 체험 및 숲 체류 활동 활성화 지역사회: 방문객 증가 → 산촌 활력 회복 임업 기반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 ■ 병행 추진: 임업후계자 제도 개편 기존 '만 55세 이하' 연령 제한 폐지 추진 은퇴 연령 상승·고령화 흐름 반영 기술·경력 중심 선발 방식으로 전환 다양한 연령층의 임업 진입 가능 → 산촌 인구 확대 기대
- 제도
Nov 18,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