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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터 관련 뉴스

체류형 쉼터 관련 제도와 지자체별 운영 지침의 변화를 살펴보며, 앞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함께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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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최대 건축·인테리어 박람회 ‘광주경향하우징페어’, 11월 2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
'2025 광주경향하우징페어'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특별관과 상담관이 운영돼, 방문객이 다양한 구조의 쉼터 실물을 직접 보고 비교·상담할 수 있다. ✨요약 행사 개요 일정: 2025년 11월 27일(목) ~ 11월 30일(일) 장소: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최: 경향하우징페어 조직위원회 성격: 호남권 최대 규모 건축·인테리어 종합 박람회 전시 품목 중 주요 키워드 내외장재·단열재, 난방·환기·조명, 홈리빙 가구, 신재생에너지 외에 '농촌체류형 쉼터/이동식주택' 부문이 공식 전시 항목으로 포함됨. 농촌체류형 쉼터 관련 운영 프로그램 [농촌체류형 쉼터 특별관] 다양한 유형(철근콘크리트, 한옥, 모듈러, 카라반 등)의 쉼터 실물을 전시·체험 가능. 최신 설계 트렌드, 공간 구성, 단열·설비 기술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음. [농촌체류형 쉼터 상담관] 1:1 맞춤 상담 프로그램 운영. 구조별 장단점, 설치 절차, 법적 기준(연면적·부속시설 등)을 안내. 개인 조건(용도·예산·입지)에 맞춘 쉼터 제안 및 견적 비교 가능. 기타 특별관 구성 [홈리빙&가구 특별관]: 가전·가구·리빙 제품 전시 [학교시설 환경개선 특별관]: 노후 학교 리모델링 자재·기술 소개
  1. 행사
2025년 11월 10일
'도시 4일·농촌 3일'…‘체류형 쉼터’로 '4도3촌'이 빨라진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를 거점으로 도시민이 주말·원격근무 형태로 농촌에 머무르며 생활하는 '농촌 정착 전 단계'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요약 변화하는 생활 패턴 배경 주 4.5일제, 원격근무 확대 등으로 도시와 농촌 간 경계가 흐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주말형이 아닌 반복적·지속적인 농촌 체류가 가능해지면서, 농촌이 단순 방문지에서 "생활의 일부"로 변화 중 체류형 쉼터의 역할 및 구조 농지 위 설치 가능한 가설건축물 형태로,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 및 취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됨 연면적 33㎡ 이하 등 규모 제한이 있고, 신고제를 통해 설치 가능 도시민이 단순히 체험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일정 기간 머물며 지역과 관계를 맺고 생활 리듬을 느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짐 농촌소멸 대응 전략으로의 적용 정부는 이 제도를 체류 → 관계 → 생활 → 정착의 단계적 모델로 보고 있음 마을이 "머무는 사람"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체류 인구가 지역 구성원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음 다양화된 체류 모델 세컨드하우스, 농촌 워케이션, 유휴시설 개조형 체류공간 등으로 확장 중 농촌이 단순 숙박지가 아닌 "생활·일상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설계·운영도 변화하고 있음
  1. 이슈
2025년 11월 10일
건축주·인테리어 수요자 모두를 위한 건축박람회, ‘2025 서울건축박람회’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가 서울건축박람회에 참가해 농촌체류형 쉼터와 연계한 1:1 귀농·귀촌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요약 행사 개요 일정: 2025년 11월 6일~ (서울 SETEC, 서울건축박람회) 주최: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내용: '경기도 귀농·귀촌 상담부스' 설치 및 방문객 대상 1:1 상담 진행 체류형 쉼터 연계 상담 내용 상담 주제: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촌체류형 쉼터 체험 → 귀농 준비 → 정착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 전문 멘토가 참여자의 관심 분야·여건에 맞춰 ▷ 농지 확보 ▷ 주택 마련 ▷ 농업 창업 ▷ 정착 지원정책 등을 안내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주말 및 체험 영농을 위해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실제 귀농 전 농촌 생활을 미리 경험하도록 지원 센터의 운영 목적 체류형 쉼터를 통해 도시민이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시행착오를 줄여 안정적 정착을 유도 귀농귀촌의 실질적 정보를 제공해 경기도로의 유입 확대 센터장 발언 "농촌체류형 쉼터는 귀농귀촌 성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며 "도시민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현실적인 정착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겠다." 추가 활동 박람회 외에도 현장 상담, 누리집·카카오톡·전화 등 상시 온라인 상담 서비스 운영 중.
  1. 행사
2025년 11월 6일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농촌체류형쉼터 연계 1:1 맞춤 상담 부스 운영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가 서울건축박람회에 참가해 농촌체류형 쉼터와 연계한 1:1 귀농·귀촌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요약 행사 개요 일정: 2025년 11월 6일~ (서울 SETEC, 서울건축박람회) 주최: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내용: '경기도 귀농·귀촌 상담부스' 설치 및 방문객 대상 1:1 상담 진행 체류형 쉼터 연계 상담 내용 상담 주제: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촌체류형 쉼터 체험 → 귀농 준비 → 정착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 전문 멘토가 참여자의 관심 분야·여건에 맞춰 ▷ 농지 확보 ▷ 주택 마련 ▷ 농업 창업 ▷ 정착 지원정책 등을 안내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주말 및 체험 영농을 위해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실제 귀농 전 농촌 생활을 미리 경험하도록 지원 센터의 운영 목적 체류형 쉼터를 통해 도시민이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시행착오를 줄여 안정적 정착을 유도 귀농귀촌의 실질적 정보를 제공해 경기도로의 유입 확대 센터장 발언 "농촌체류형 쉼터는 귀농귀촌 성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며 "도시민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현실적인 정착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겠다." 추가 활동 박람회 외에도 현장 상담, 누리집·카카오톡·전화 등 상시 온라인 상담 서비스 운영 중.
  1. 행사
2025년 11월 4일
전북 농어촌公-장수군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장수군에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리빙랩 거버넌스를 구축해 사업 설계부터 운영까지 지속가능한 체류·정주 모델을 본격 추진한다. ✨요약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시범사업지인 장수군에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리빙랩 거버넌스 회의'가 열렸으며, 여기서 주요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전문가 참여를 통한 사업의 전문성 강화 체류자 실제 이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공간 설계 및 프로그램 운영 방안 준공 이후의 운영·관리체계 마련 및 제도화 방안 장수군은 이번 단지 조성과 함께 '체류 → 정주 → 정착'으로 이어지는 농촌 정착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치휴마을' 조성사업)을 수립 중이다. 관계자 발언: 해당 복합단지가 모범적인 농촌 체류·정착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약속함.중
  1. 지자체 운영
2025년 11월 3일
고흥군, 불법 농막 '농촌 체류형 쉼터'로 양성화 작업
고흥군은 불법 '농막'을 기준에 맞춰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약 올해 1월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지 위에 설치된 가설 건축물 중 '농막'이 기준을 갖추면 체류형 쉼터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흥군은 이 법 개정 조치에 맞춰 불법 농막을 합법화하고,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여 농촌 체류 및 휴식시설로 활용 가능하도록 정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전환 작업은 단순히 허가를 내주는 것을 넘어, 기존 농막이 갖고 있던 법적 불안·불확실성을 해소하며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의 제도적 정착 단계로 평가됩니다.
  1. 지자체 운영
2025년 10월 24일
“개발제한구역 내 ‘쉼터’ 설치 허용을”
경기 양주시 농민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해달라며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요약 양주시 내 농민들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농지에서도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 현행 제도에서는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진흥구역 내 농막 및 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됐으나, 개발제한구역은 별도의 규제로 인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양주시는 전체 면적 중 상당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농민들의 체류형 쉼터 설치 및 영농 활동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 농민들과 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 내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농지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음.
  1. 제도
2025년 10월 22일
원주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개회…50건 안건 심의·시책 보고
원주시의회 김학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와 관련한 행정 기준의 명확한 마련을 시에 촉구했다. ✨요약 임시회 개요 회기: 2025년 10월 21일~28일 (8일간) 안건: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0건 심의 주요 내용: 2026년도 시 주요시책 보고 및 시민복지 향상 정책 논의 체류형 쉼터 관련 발언 김학배 의원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원주시 명확한 행정 기준 마련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 진행. 최근 농지법 개정 이후 전국적으로 쉼터 설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기준이 상이해 행정 혼선과 민원 발생이 잦다는 점을 지적. 원주시 역시 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입지 요건, 정화조·기반시설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
  1. 지자체 운영
2025년 10월 21일
경기도 시장·군수, GB 농지에 '체류형 쉼터' 허용 건의
경기도 시장·군수들은 개발제한구역 안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기반시설 설치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요약 회의 및 건의 배경 경기도 시장·군수들이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 정책 회의를 통해 → GB 내 농지에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 기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등의 안건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함. 이는 이전에 농지법 개정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이 도입됐지만 → GB 지역의 농지는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임. 주요 건의 내용 요점 GB 내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농지에 연면적 기준 이하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해 농촌 체류 인구 및 생활인구 증대를 도모 기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현행 도로·상하수도·도시가스 등 시설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시설로만 가능해 승인 및 심의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림 이 때문에 필수 기반시설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제약이 됨 의의 및 기대 만약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제한된 지역에서도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해져 농촌의 생활 인구와 관광 체험 수요 유치를 동시에 꾀할 수 있음 또한 기반시설 설치 절차 완화는 사업 추진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효과 기대
  1. 제도
2025년 10월 16일
농막이 지고, 쉼터가 뜬다
농막 중심의 농촌 생활이 점차 체류형 쉼터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며, 쉼터가 농촌 주택 수요를 일부 대체하고 있다. ✨요약 체험자의 변화 기자가 직접 체류형 쉼터를 방문해 본 경험을 통해, 기존 6평 농막에서 10평 쉼터로 바뀐 공간이 훨씬 편하고 활용도가 높다고 언급함. 쉼터 내부에는 거실, 침실, 다용도실, 주방 등이 갖춰져 있음. 데크도 설치돼 아늑한 전원주택 느낌을 줌. 제도 변화의 배경 2023년 감사원의 농막 실태 조사 및 규제 강화 움직임이 계기가 됐고, 농막 규제를 강화하려다 여론 반발이 일면서 기존 규제 대신 현실을 반영한 체류형 쉼터 규제 체계로 전환됨. 2025년 1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체류형 쉼터 설치 규정이 마련됨. 설치 증가 현황 개정 이후 2~4월 세 달 동안 4,000건 이상의 쉼터 신고가 이루어졌음. 쉼터 모델, 건축업체들도 빠르게 대응하여 다양한 유형의 쉼터 제품 출시 및 전시. 비용 및 설계 사례 기본형 쉼터 모델 비용 예시: 10평 쉼터 약 4,500만 원, 일부 고급형은 1억 원대까지. 내부 설비 (전기, 수도, 난방 등), 데크 설치, 주차 공간 등이 포함된 사례들이 소개됨. 쉼터 설계 및 제품 다양화 추세: 철골, 목구조, 복층, 다락형 등이 있음. 관리 및 한계 기존 농막은 "3년에 한 번 존치 연장 신고"가 필요했는데, 쉼터도 유사한 관리 방식이 적용됨. 면적 초과 데크, 처마, 정원 조성 등은 재신고 시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음. 일부 농막 보유자는 쉼터 전환을 고민하고 있으며, 기존 농막을 보완하거나 증축하는 방식도 활용됨. 정책적 의미 쉼터는 단순한 농작업 보조용 시설을 넘어 농촌 주거 수요 일부를 흡수하는 새로운 유형의 농촌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
  1. 이슈
2025년 10월 10일
울산지역 조경 기준 완화.. 가설건축물 대상도 확대
체류형 쉼터 설치 허가 과정에서 정화조 설치 기준 완화, 면적 기준 조정 등 인허가 규제 완화가 논의되고 있다. ✨요약 인허가 절차 간소화 필요성이 강조됨 현재 체류형 쉼터 설치 시 정화조 설치 조건과 면적 제한 기준이 주요 쟁점 일부 지자체에서는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설치 부담을 낮추려는 움직임 신속한 허가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법령 해석·지침 정비가 함께 요구됨
  1. 지자체 운영
2025년 9월 24일
영광군, 건축 간담회 통한 청렴한 건축 행정 실현
영광군은 건축인허가 간담회에서 체류형 쉼터 부지 내 정화조 설치 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요약 행사 개요 일시·장소: 9월 19일, 영광군청 본관 2층 회의실 참석자: 건축·토목 설계사무소 직원, 공무원 등 인허가 관계자 14명 목적: 건축 행정 청렴도 제고, 민원 처리 기간 단축, 군민 편익 향상 논의된 주요 안건 건축주 대상 인허가 소요 기간 안내 의무화 및 민원 서류 준비 철저 요청 인허가 협의부서 업무 처리 문제점 개선 체류형 쉼터 부지 내 정화조 설치 시 개발행위 허가 기준 건축물 용도별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 추가 논의 사항 복합 민원이나 장기 소요 민원에 대해, 접수 전 관련 부서와 별도 사전협의 방안 검토 5월 개최된 '생활밀착형 건축인허가 신속 처리 대책 회의'의 후속 조치 차원 군 입장 청렴하고 신속한 인허가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 간담회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 예정
  1. 지자체 운영
2025년 9월 23일
‘산촌체류형 쉼터’ 허용…산지규제 합리화 속도
정부는 산지에도 농촌체류형 쉼터의 허용 범위를 확장하는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고, 산지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요약 제도 도입 배경 및 법령 개정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산촌체류형 쉼터'를 허용행위 또는 산지 일시사용 신고 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함. 개정안은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 예정. 설치 기준 및 제한 조건 산촌체류형 쉼터 설치 면적 기준: 부지 면적 100㎡ 미만, 연면적 33㎡ 이하. 쉼터가 있는 산지 면적은 최소 400㎡ 이상이어야 함. 화기를 사용하는 조리·소각 시설은 설치 불가. 기타 산지 규제 완화 방안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 농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산지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면적에 관계없이 10년 이내로 통일 확장함. 임업용 산지에 데이터센터 시설 설치 허용 검토. 산지전용 허가 시 입목축적 기준 배제 등 규제 완화를 추진. 부수적 토석채취허가 심의 대상 면적을 확대 (10만㎡ → 20만㎡ 미만)하는 조정도 포함됨.
  1. 제도
2025년 9월 23일
김천시, 하반기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교육
김천시는 농지담당자 교육에서 최근 개정 농지법에 따른 농촌 체류형 쉼터 지침을 주요 내용으로 다뤄 실무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했다. ✨요약 교육 개요 일시·장소: 9월 17일, 김천시청 전산 교육장 대상: 22개 읍·면·동 농지업무 담당자 목적: 농지정보시스템 활용 능력 강화, 농지 행정의 정확성·효율성 제고 주요 교육 내용 새올(농업)행정시스템과 농지정보시스템 실무 활용법 농지대장 정비, 농지이용실태조사 입력·조회 방법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사례 및 대응방안 체류형 쉼터 관련 최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농촌 체류형 쉼터 지침 교육 포함 농지개량신고제도와 함께 현장 대응 방안으로 중점 안내 의의 농지법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도 제고 담당자들이 체류형 쉼터 행정 처리 및 관리 업무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농지대장 현행화 및 이용실태 조사에 기반한 정확한 농지 관리 체계 마련
  1. 지자체 운영
2025년 9월 18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경향하우징페어’ 개최
'대구경향하우징페어' 박람회에 개정된 농지법 수요를 반영한 농촌체류형 쉼터 특별관이 마련되어 관련 제품과 정보 제공이 이뤄진다. ✨요약 박람회 내용 중 '농촌체류형 쉼터 특별관' 구성됨 이 특별관은 최근 개정된 농지법으로 인해 증가한 체류형 쉼터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는 기획임 박람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쉼터 관련 자재, 디자인, 설치 방식 등에 대해 비교·체험 가능하며 상담도 진행됨 (전시장 구성 맥락 상)
  1. 행사
2025년 9월 17일
“강화 농촌 체류형 쉼터, 농촌 살리기냐 난개발이냐”...전문가, 부실설계·환경오염 우려
강화군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가 급증하고 있으나, 부실 설계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환경오염·주민 갈등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요약 현황 강화지역에 농촌 체류형 쉼터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명분으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기존 임시 창고용 제도를 그대로 주거용 쉼터에 적용, 법적 문제는 없음. 문제점 인프라 검토 미흡: 정화조, 배수관, 도로점용허가 등 기본 시설이 허술하게 심사됨. 환경오염: 정화조 미설치·부실 시공으로 여름철 악취 발생, 집중호우 시 오염수 하천 유입. 접근성 부족: 진입로 부실 설계로 차량 진입 불가 사례 발생. 주민 갈등: 도로 점용 문제와 생활 불편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 확산. 전문성 부족 가설건축물은 형식적 신고만으로 가능 → 전문 설계 배제. 결과적으로 안전·품질·환경 검토의 사각지대 발생. 배수 설계 미비로 토사 유출, 환경 파괴 사례 확인. 주민·전문가 지적 주민: "농촌이 도시민의 주말 쉼터로 전락, 환경만 파괴되고 있다." 전문가: "안전·환경까지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1. 이슈
2025년 9월 16일
아산시, ‘농촌 체류형 쉼터’ 신고 원스톱 서비스 본격 운영
아산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정식 제도로 도입해 시민의 영농 체험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설치 서비스를 운영한다. ✨요약 도입 배경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 맞이 정책. 2025년 1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5월 건축조례 개정으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농촌 체류형 쉼터’ 추가. 기존 농막은 농작업 보조용 시설이었지만, 쉼터는 체류·숙박 중심의 거주형 공간으로 활용 가능. 설치 기준 지상 1층, 연면적 33㎡ 이하, 높이 4m 이하. 부속시설: 주차공간 1면(13.5㎡), 데크(외벽 최장 길이 × 1.5m),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가능. 전입신고 불가, 정원·조경용 식재 금지. 긴급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현황도로 인접 농지에 설치해야 하며, 쉼터·부속시설 합계 면적의 2배 이상 농지 확보 필수. 설치 절차 신청자: 아산시청 허가과에서 자격 확인 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배치도·평면도·체크리스트 제출. 행정 역할 분담: 허가과: 가설건축물 신고, 입지·자격 검토 농정과: 홍보, 사후 관리, 불법 단속 읍·면·동: 농지대장 변경, 설치 현황 관리 기대 효과 시민의 농촌 체험 및 영농 편의 증진. 농촌 지역 생활 인구 유입과 활성화 기여. 민원 절차 간소화 및 안정적 제도 정착 목표.
  1. 지자체 운영
2025년 9월 10일
양평군 인허가 행정 '원샷원킬'…지자체 벤치마킹 봇물
양평군은 농막·농촌체류형 쉼터를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요약 행정 혁신 배경 양평군은 건축·개발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주민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 건축, 개발, 산지 등 각종 허가에 대한 협의 요청 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 ‘신속·투명 행정’을 기치로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보완 최소화, 셀프체크 가이드 배포 등 혁신을 진행. 체류형 쉼터 관련 개선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를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 이로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민원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도 절감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설계도서 무료 작성 서비스 제공으로 진입 장벽 완화. 연계 효과 신속한 인허가로 농막 및 체류형 쉼터 설치 활성화. 농지 성토 절차 간소화로 농촌개발과 건설 경기에도 긍정적 파급효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1m이상 성토 시 토양분석서 제출 서류제출을 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모범 사례로 평가받음. 군 입장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
  1. 지자체 운영
2025년 9월 9일
화순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농촌체류형 쉼터 조성 지적측량 상담실 운영
화순군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수요에 따른 지적·측량 상담실을 운영하여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정확한 쉼터 설치 기반을 지원합니다. ✨요약 상담실 운영 배경 화순군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활성화되면서 토지 경계 분쟁 가능성이 증가한 점에 대응하고자, 한국국토정보공사(KOIC)와 협력하여 쉼터 조성 지적측량 상담실을 군 민원실 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C 상담실의 주요 목적 및 역할 정확한 지적측량을 통해: 위반 건축물 사전 예방 토지 분쟁 및 소유권 다툼 방지 국·공유지 무단 점유 방지 주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 기대 효과 요약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준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행정적·법적 문제를 예방 투명한 행정 처리와 지역 개발의 질적 향상을 도모
  1. 지자체 운영
2025년 9월 9일
포천시의회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통과
포천시의회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합법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규칙과 운영지침을 개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촉구했다. ✨요약 배경 및 취지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주로 무허가 농막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비정형 숙소에서 거주하며 인권·위생 문제가 상존합니다.P 건의안의 주요 내용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외국인 근로자 거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농지법 시행규칙, 쉼터·농막 운영지침)의 개정을 요청함.중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침에 쉼터 활용 가능성을 명확히 포함하고, 법무부는 근로자가 쉼터를 공식 거주지로 등록할 수 있도록 체류지 등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됨. 면적 기준 조정 요구 현재 연면적 기준이 획일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인원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함께 요청됨.다 정책 대응의 의의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의 합법화 및 안전 확보뿐 아니라, 농촌 체류형 쉼터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정책 실질성을 강화하자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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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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