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방산림청, '산촌 체류형 쉼터' 도입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은 산지에서도 연면적 33㎡ 이하의 '산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홍보에 나섰다. ✨요약 ■ 정책 추진 배경 현재 산지에서는 임시 숙소 설치 기준이 불명확하여 → 산림 체험, 장거리 산주 작업, 임업 활동에 제약이 존재.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합리화 정책의 하나로 새 제도 도입 추진. ■ '산촌 체류형 쉼터' 주요 기준(검토안) 총 부지면적 100㎡ 미만 연면적 33㎡ 이하 산림 내 소규모 임시 체류시설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형태 → 농지에서의 '농촌 체류형 쉼터'와 동일한 구조의 산림 버전 정책. ■ 기대 효과 산촌 방문객 체류 공간 확충 워케이션, 산촌 체험 수요 대응 임업인 작업·경영의 실질적 도움 장거리 이동 부담 감소, 현장 체류로 작업 효율 향상 산촌 유입 인구 증가 → 지역경제 활성화 불합리한 산지관리 제도 개선 기준 명확화, 규제 부담 완화 ■ 기관 입장 서부지방산림청: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실효성 있는 규제 정비를 계속 이어가겠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가 산촌 체험 기회 확대 + 임업인 경영여건 보완 + 제도 개선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할 것으로 전망.
- 제도
Dec 11,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