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불정면 체류형쉼터 공사 업체 당국에 진정서 제출
괴산군 불정면 탑촌·탑평 주말체류형 쉼터 조성 공사를 둘러싸고 '마을발전기금'과 상수도 공급 약속 이행 여부를 놓고 A업체와 마을회가 내용증명·권익위 진정까지 진행하며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요약 분쟁 개요: 충북 괴산군 불정면 탑촌·탑평 마을 일대 주말체류형 쉼터 조성 공사를 진행 중인 A업체와 두 마을회가 마을발전기금 및 약속 이행 문제로 수개월간 대립해 왔고, 결국 법적 다툼 단계로 확대됨. A업체 측 조치: A업체가 지난 12일 두 마을회에 발전기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한 데 이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됨. A업체 주장: 모촌마을회와 약정서를 작성하고 마을발전기부금 3,100만원을 입금했으나, 약속했던 30가구에 마을 공동 상수도 공급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 마을회가 이행하지 않아 업체가 추가 비용을 들여 지하수 관정을 설치했고, 현재 30~40여 가구에 식수 공급 중이라고 설명. 마을회 반박: 주민 대표 K씨는 일부 쉼터 가구는 지형·지대가 더 높아 공동 상수도 관 연결 공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 업체가 지하수 관정을 설치해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며, 업체가 사업 내용을 충분히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갈등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 또한 공사가 완벽히 마무리되지 않아 주민들이 왕래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덧붙임. 기사의 문제 제기(업계 시각): 일부 지역에서 마을발전기금 요구가 계속 발생해 건설현장에 부담이 되고, 공사 일정·수익과 직결되는 특성상 업체가 거부하기 어렵다는 업계 관계자 발언이 소개됨. 향후 흐름: 상호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내용증명·권익위 진정 등 공식 절차가 진행되며, 분쟁이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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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