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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매월 15만원"…곡성군, 농어촌기본소득 확대한다
Category
지자체 운영
보도일자
Feb 23, 2026
곡성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30일 이상 실거주 주민에게 월 15만원(2년)을 지급하되 농막·컨테이너·체류형 쉼터 거주자까지 포함하는 등 대상·기준·사용처가 확대·정비됐다.
✨요약
•
사업 선정/기준 확정:
곡성군이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역'으로 선정되며, 지침 확정에 맞춰
거주 기준·지급 대상·사용처 기준
을 확정함.
•
지급 내용:
곡성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제 거주
하는 지역민에게
2년간 매월 15만원
을 지역사랑상품권(심청상품권)으로 지급.
•
거주 기준일 변경:
기존 2025년 10월 20일 → 2025년 12월 2일(추가 선정일)로 변경.
•
신규 전입자 신청/검증:
전입 후
30일 경과
시 신청 가능.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확인
뒤
소급 지급
.
•
지급 대상 확대:
농막·컨테이너·체류형 쉼터 등 비주거용 건축물
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도 포함.
◦
단,
2025년 12월 2일 이후 해당 시설로 신규 전입한 경우는 제외
.
•
사용처 기준 조정:
◦
곡성읍 주민:
곡성군
전역
사용 가능
◦
면(리) 주민:
읍 제외 지역
에서 사용 가능
•
예외 업종/한도:
병원·약국·학원·영화관·안경점 등
5개 업종은 생활권과 무관하게
곡성 지역민 이용 가능.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는
최대 5만원까지
사용 가능.
•
사용기한:
읍 주민
90일
, 면 주민
180일
.
•
지급 일정:
이달 말까지 신청자
대상으로 자격 확인 및 읍·면위원회 심의 후
내달 말 첫 지급
계획.
•
추진 방향:
운영 과정에서의 개선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
해 시범사업 안정 정착 및
지역경제 선순환
을 목표로 함.
"2년간 매월 15만원"…곡성군, 농어촌기본소득 확대한다
[곡성=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급대상과 사용처를 확대했다.곡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침 확정에 따라 거주 기준과 지급 대상, 사용처 기준 등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농어촌 기본소득은 곡성지역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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