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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터 뉴스

"2년간 매월 15만원"…곡성군, 농어촌기본소득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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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자체 운영
보도일자
Feb 23, 2026
곡성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30일 이상 실거주 주민에게 월 15만원(2년)을 지급하되 농막·컨테이너·체류형 쉼터 거주자까지 포함하는 등 대상·기준·사용처가 확대·정비됐다.

✨요약

사업 선정/기준 확정: 곡성군이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역'으로 선정되며, 지침 확정에 맞춰 거주 기준·지급 대상·사용처 기준을 확정함.
지급 내용: 곡성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제 거주하는 지역민에게 2년간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심청상품권)으로 지급.
거주 기준일 변경: 기존 2025년 10월 20일 → 2025년 12월 2일(추가 선정일)로 변경.
신규 전입자 신청/검증: 전입 후 30일 경과 시 신청 가능.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확인소급 지급.
지급 대상 확대: 농막·컨테이너·체류형 쉼터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도 포함.
단, 2025년 12월 2일 이후 해당 시설로 신규 전입한 경우는 제외.
사용처 기준 조정:
곡성읍 주민: 곡성군 전역 사용 가능
면(리) 주민: 읍 제외 지역에서 사용 가능
예외 업종/한도: 병원·약국·학원·영화관·안경점 등 5개 업종은 생활권과 무관하게 곡성 지역민 이용 가능.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는 최대 5만원까지 사용 가능.
사용기한: 읍 주민 90일, 면 주민 180일.
지급 일정: 이달 말까지 신청자 대상으로 자격 확인 및 읍·면위원회 심의 후 내달 말 첫 지급 계획.
추진 방향: 운영 과정에서의 개선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해 시범사업 안정 정착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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