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쉼터 설치 가이드

경험에서 얻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건축주가 궁금해 할 핵심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해당 가이드는 농심품부의 최신 운영 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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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규정
농지조건
신고·허가
쉼터설치
부속시설
기타정보
1. 쉼터 설치 제도 및 규정
  1. 제도&규정
2. 설치 가능한 땅의 5가지 조건
  1. 농지조건
3. 농지 면적 기준
  1. 농지조건
4. 농지 위치 및 주변 환경 점검
  1. 농지조건
5. 쉼터 면적 기준
  1. 쉼터설치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
  1. 신고·허가
7.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자!
  1. 신고·허가
8. 쉼터 설치 계획 세우기
  1. 쉼터설치
  2. 부속시설
9. 지하수 개발
  1. 부속시설
10. 쉼터 기초 공사
  1. 쉼터설치
11. 쉼터 설치 후 체크 리스트
  1. 쉼터설치
12. 주택용 전기 인입
  1. 부속시설
13. 상수도 연결
  1. 부속시설
14. 하수도 연결
  1. 부속시설
15. 정화조 설치
  1. 부속시설
16. 데크 설치
  1. 쉼터설치
17. 주차장 설치
  1. 부속시설
18. 농지대장 등재
  1. 신고·허가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변경(준비중..)
  1. 신고·허가
지역별 설치 규정
  1. 제도&규정
자주 묻는 질문
  1. 쉼터설치
설치 참고 사이트
  1. 기타정보
시설별 담당부서
  1. 기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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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

태그
  1. 신고·허가
쉼터 설치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바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순서대로 따라가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란?

체류형 쉼터는 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로 분류돼요.
그래서 건축허가가 아닌
‘축조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제도적 특례를 적용받죠.
즉, 시·군청 건축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받으면, 전기·수도·정화조 등의 설치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돼요.

📋 진행 절차

1.
농지 조건 확인
2.
신고 시 제출 서류 준비
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신청
4.
지차제 관련 부서 협의 및 승인
5.
신고필증 교부 (보통 3~7일)
6.
설치 시작!

1. 농지 조건 먼저 확인

설치할 농지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설치 가능한 땅의 5가지 조건'을 참고하세요.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실제 차량 통행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
쉼터 면적 + 부속시설 면적의 2배 이상 농지 확보
침수·산사태 등 위험지역 아님
📞 지자체 건축과에 전화하면 현장 방문 없이도 사전 확인이 가능해요.

2.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서류
설명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민원실 배부
배치도
쉼터, 데크, 정화조(설치 시), 주차장, 이동로 표시
평면도 및 입면도
쉼터 구조 및 가로, 세로, 높이 표기 (쉼터 제작 업체에 요청)
토지사용 인감증명서
공동 소유자 토지인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내 명의 토지가 아닌 경우 필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세대 구성원의 전국 쉼터 설치 정보 조회용
📌 도면은 전문가 설계가 아닌 간단한 도식도 형태로도 접수가 가능해요!

3. 세움터 또는 지자체 건축과 접수

세움터 신고 방법
시·군청 방문 신고 방법
📌
시·군청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가요?
건축행정통합시스템
‘세움터’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준비사항부터 체크!

세움터 민원 접수를 위해 먼저 준비해야 할 것들이에요.
항목
설명
공동인증서
개인용 또는 사업자용 (본인 인증용)
세움터 회원가입
도면 및 서류 스캔본
배치도, 평면도 JPG 또는 PDF 파일

📜 접수 방법

① 세움터 접속 및 로그인

사이트 URL : https://www.eais.go.kr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 건축인허가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클릭

② 해당 지자체 선택

소재지 시·군 선택 (쉼터를 설치할 지역)

③ 신고서 정보 입력

"신규작성" 버튼을 클릭
신청구분 : 일반 선택
건축주 개인정보 입력
대지조건
대지위치 : 체류형 쉼터를 놓을 주소 입력
지목 : 해당 토지의 지목 선택
"지역구구역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구역 정보 자동으로 채우기
전체개요
대지소유 : 소유여부 선택
대지면적 : 소유 토지의 전체면적
건축면적 : 체류형 쉼터의 연면적 (33㎡ 이하)
연면적 : 건축면적과 동일하게 입력
존치기간 : 신청일 기준 3년 만기일 선택
동별개요
용도 : 가설건축물 / 체류형쉼터
구조 : 조립식판넬조, 경량철골조, 컨테이너조 등 선택지자체별 구조 제한이 있을 수 있어 확인 필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구조 제한이 있을 수 있어 확인 필요
건축면적 : 33㎡ 이하로 정확히 입력
지상층수 : 1층
건축주 전자서명
"미인증"버튼을 클릭하여 공인인증

④ 도면 및 첨부파일 업로드

"설계도서"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할 문서 폴더 선택 후 업로드
배치도
쉼터, 주차장, 정화조(설치 시) 등 위치와 방향, 도로 접합 표시
지자체에 따라 데크나 각 시설의 수치까지 요구할 수 있어 표시 권장
제작 방법
네이버 지도에서 '위성 + 지적편집도'로 선택하여 최대 확대 화면으로 캡처
지도상 확대 화면도 작다면 이미지 자체 사이즈를 크게 변경
출력하여 직접 그리거나 이미지 편집 도구를 사용하여 편집
평면도 + 입면도
내부 구조와 외관 및 수치 (쉼터 제작 업체에 요청)
토지사용승낙서
본인 명의 토지가 아닐 경우
토지사용 인감증명서
소유한 토지가 공동 명의인 경우
✔️ 서류는 스캔이 어렵다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이미지도 허용돼요.

⑤ 민원신청 및 수수료 납부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
수수료 결제: 보통 1만원 이내 (환불 불가)
결제 방법: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결제 완료 후 민원 접수 완료 상태로 전환

⑥ 접수 완료 후 처리 확인

“나의 민원처리현황”메뉴에서 진행 상태 실시간 확인 가능
보완 요청 시 시스템 메시지 또는 문자 안내
이후 대응은 지자체 안내 메시지의 담당자와 통화하여 조치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검토 및 승인

📌
제출된 서류를 관련 부서 검토 후 문제가 없다면 7일 이내에 승인이 완료돼요.
협의 부서
내용
농지팀
농지제한지역 여부, 면적 기준 충족
환경과
수질보호·자연보전권역 확인
도시계획과
용도지역 및 도로 접합 여부 확인

5. 신고필증 교부

📌
승인이 완료되면 드디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어요.
신고 처리 완료 후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부 후 필증 교부
우편: 가상계좌로 세금 납부 후 필증 우편 수령
방문: 시·군청에 방문하여 세금 납부 후 필증교부
✔️ 필증은 전기·수도·정화조 인입에도 필수로 사용되니 PDF + 인쇄본으로 보관하세요.

6. 설치 개시 및 인프라 공사 진행

📌
신고필증이 발급되었다면, 이제 쉼터 외 모든 시설의 설치 작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체류형 쉼터 제작 및 안착
데크, 주차장
전기 인입 (한전)
상/하수도 연결
정화조 설치 (하수관 연결 불가 시)
✔️ 설치 완료 후에는 60일 이내에 농지대장에 등재 신청도 잊지마세요!

💡 팁!

신고 전 지자체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시간 절약을 위해 상/하수도 연결, 정화조, 전기 설비 업체는 견적과 함께 검증된 업체로 미리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