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쉼터 설치 가이드

경험에서 얻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건축주가 궁금해 할 핵심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해당 가이드는 농심품부의 최신 운영 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ll
제도&규정
농지조건
신고·허가
쉼터설치
부속시설
기타정보
1. 쉼터 설치 제도 및 규정
  1. 제도&규정
2. 설치 가능한 땅의 5가지 조건
  1. 농지조건
3. 농지 면적 기준
  1. 농지조건
4. 농지 위치 및 주변 환경 점검
  1. 농지조건
5. 쉼터 면적 기준
  1. 쉼터설치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
  1. 신고·허가
7.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자!
  1. 신고·허가
8. 쉼터 설치 계획 세우기
  1. 쉼터설치
  2. 부속시설
9. 지하수 개발
  1. 부속시설
10. 쉼터 기초 공사
  1. 쉼터설치
11. 쉼터 설치 후 체크 리스트
  1. 쉼터설치
12. 주택용 전기 인입
  1. 부속시설
13. 상수도 연결
  1. 부속시설
14. 하수도 연결
  1. 부속시설
15. 정화조 설치
  1. 부속시설
16. 데크 설치
  1. 쉼터설치
17. 주차장 설치
  1. 부속시설
18. 농지대장 등재
  1. 신고·허가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변경(준비중..)
  1. 신고·허가
지역별 설치 규정
  1. 제도&규정
자주 묻는 질문
  1. 쉼터설치
설치 참고 사이트
  1. 기타정보
시설별 담당부서
  1. 기타정보
Copyright © 쉼놀이터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쉼놀이터의 자산이며,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10. 쉼터 기초 공사

태그
  1. 쉼터설치
기초공사는 쉼터를 오래도록 안전하게 지탱해야 하기에, 법적 기준 안에서 튼튼하게 시공되어야 해요.
지금부터 쉼터 기초공사의 정확한 기준과 시공 종류를 알려드릴게요.

1. 주택 기초와 달라요

체류형 쉼터는 「건축법 시행령」상 가설건축물로 분류되며, 이는 “일시적 사용을 전제로 한 철거 가능한 구조”여야 해요.
따라서 기초공사도 영구 건축물 수준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불가하고, 이동 가능성철거 용이성이 유지되어야 해요.

2. 허용되는 기초공사 기준

📌
기초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고정 연결하지 않아야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허용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항목
허용
설명
콘크리트 독립기초
콘트리스 타설 시공 가능
기초블럭 또는 석재 받침
주춧돌, 블럭 받침 방식 허용
철근 매립·전체 슬래브
영구 구조로 간주될 수 있음

3. 자주 사용하는 기초 방식

콘크리트 독립기초

< 독립기초 형식 예시도 >
6~12개의 점기초 지점에 50cm 정도 굴착
거푸집을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 후 수평 정리
쉼터의 하부 기둥을 이 위에 올려 고정 없이 ‘안착’시킴
지면까지만 콘크리트 타설한 경우 주춧돌을 배치
농막과 체류형 쉼터 수요가 늘면서 다양한 기초 시공 방식이 시도되고 있어요!
여러 기초 시공법을 비교해보고 충분히 검증된 시공 방식을 선택하세요.

4. 적정 높이의 기초 시공

📌
체류형 쉼터는 지면 기준 높이 4m 이하만 허용되므로 기초 높이까지 포함하여 정확히 계산해야 해요!
예시)
- 기초 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50cm높이인 경우 → 쉼터 높이는 3m50cm 이내여야 함

5. 토지간 이격거리 두기

📌
지자체별로 민원 예방을 위해 토지 경계에서 최소 50cm~1m 이상 이격을 권고하는 곳이 많아요.
체류형 쉼터는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로 신고·설치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경계선 이격거리 규정은 없지만, 인접 토지주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여유 공간을 두고 설치하는 것이 좋아요.
시설물 설치로 인한 경계 침범 문제
땅으로 직접 침범하지 않더라도 "처마, 배관" 등의 돌출부도 해당
배수로 확보가 불가하여 빗물이 흘러가는 문제

6. 유지 관리를 위한 배수 처리

📌
기초 주변 배수가 잘되지 않으면, 침하나 바닥 구조물의 부식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문제
설명
기초 침하
물 고임 → 토사 유실 → 쉼터 기울어짐
결로 및 습기
바닥 습기 → 곰팡이, 부패 가능성
지반 약화
반복적 침수로 구조물 안정성 저하

[배수 방법]

📌
배수 시설은 경작 목적 내에서 설치 시 별도 신고 절차나 규정 위반 등의 문제는 없어요.
쉼터 주변에 배수로 만들기
쉼터 주변 땅을 살짝 파서 얕은 물길을 만들고, 빗물이 자연스럽게 흘러 배수구나 낮은 쪽으로 빠지도록 유도
빗물받이 설치하기
쉼터 주변에서 빗물이 자주 고이는 곳에 빗물받이(빗물을 모으는 통)을 묻고, 물이 배수로로 빠지게 연결
땅속에 유공관 묻기
넓은 땅에서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경우, 구멍이 뚫린 관(유공관)을 땅속에 묻어 빗물이나 지하수가 자연스럽게 배수구로 흘러가도록 연결

7. 쉼터 바닥면 습기 방지 처리

📌
지면과 가까운 바닥은 습기로 인해 오랜 기간 사용 시 곰팡이, 구조물 부식 등 여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습기 방지 시공 방법

쉼터 본체와 지면 사이에 30~50cm 이상 공간을 띄워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체류형 쉼터 기준 높이 4m 이내에서 시공 필요
더 확실한 차단을 원한다면 방습비닐, 방수포 등을 바닥에 깔아주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해 주세요.
⚠️ 방습비닐 시공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실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후 시공하거나 농지대장에 등재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을 권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