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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터 설치 가이드
경험에서 얻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건축주가 궁금해 할 핵심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해당 가이드는 농심품부의 최신 운영 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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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규정
농지조건
신고·허가
쉼터설치
부속시설
기타정보
1. 쉼터 설치 제도 및 규정
제도&규정
2. 설치 가능한 땅의 5가지 조건
농지조건
3. 농지 면적 기준
농지조건
4. 농지 위치 및 주변 환경 점검
농지조건
5. 쉼터 면적 기준
쉼터설치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
신고·허가
7.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자!
신고·허가
8. 쉼터 설치 계획 세우기
쉼터설치
부속시설
9. 지하수 개발
부속시설
10. 쉼터 기초 공사
쉼터설치
11. 쉼터 설치 후 체크 리스트
쉼터설치
12. 주택용 전기 인입
부속시설
13. 상수도 연결
부속시설
14. 하수도 연결
부속시설
15. 정화조 설치
부속시설
16. 데크 설치
쉼터설치
17. 주차장 설치
부속시설
18. 농지대장 등재
신고·허가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변경(준비중..)
신고·허가
지역별 설치 규정
제도&규정
자주 묻는 질문
쉼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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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 면적 기준
1. 왜 면적 기준이 중요한가요?
① 보유 농지 면적 기준
② 농지 제외 면적
2. 내 땅의 경계 정확히 알고계신가요?
① 공식 서류 확인
② 현장 방문 및 경계 확인
③ 지적측량(공식 측량) 의뢰
3. 토지 상태 확인
태그
농지조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 포인트가 바로
‘면적 기준’
이에요!
체류형 쉼터를 합법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농지 면적 요건
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왜 면적 기준이 중요한가요?
체류형 쉼터는
농지 전용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지만,
그 대신
일정한 면적 조건을 갖춘 농지에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
하고 있어요.
이 기준은
농지 보호
,
과도한 건축 남용 방지
,
농지 활용 균형
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농지 면적 확인 방법]
정부24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등기부등본
① 보유 농지 면적 기준
쉼터와 부속시설의 면적을 더한 면적의 2배 이상 농지여야 해요.
•
쉼터, 데크, 정화조, 주차장까지 부속시설 총 면적의 "
2배 이상 농지 면적
"이어야 쉼터 설치가 가능해요.
- 체류형 쉼터 : 33㎡ + 부속시설: 17㎡ = 총 사용 면적:
50㎡
- 필요한 농지 면적 : 50㎡ x 2 =
100㎡
이상
② 농지 제외 면적
이동통로는 농지 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쉼터 또는 주차장 까지 연결되는 이동통로는 부속시설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경작지로 사용할 수 없어 농지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농지 면적이 작다면 쉼터와 주차장은 모두 도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배치하세요.
- 총 사용 면적 : 쉼터 33㎡ + 부속시설 17㎡ =
50㎡
- 이동통로 면적 :
10㎡
- 필요한 농지 면적 : (50㎡ x 2) + 10㎡ =
110㎡
이상
⚠️ 지자체에 따라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50cm~1m 이상 이격거리를 두고 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 두세요.
2. 내 땅의 경계 정확히 알고계신가요?
쉼터를 세우기 전에 꼭 챙겨야 할 건 바로 내 땅의 면적과 경계선이에요!
•
실제 면적이 다르거나 경계 분쟁이 생기면 막대한 시간과 큰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아래 절차를 참고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① 공식 서류 확인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등 공식 서류를 열람해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토지대장의 면적란, 지적도상의 경계와 면적을 반드시 비교하세요.
② 현장 방문 및 경계 확인
•
현장에서 실제 경계표지(말뚝, 경계석 등)가 서류상 경계와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해요.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전문가와 동행하거나 측량을 의뢰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
만약 토지 계약 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꼭 면적 차이에 대한 보상 조항을 매매 계약서 특약으로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토지 매매 잔금을 치르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좋아요.
③ 지적측량(공식 측량) 의뢰
•
정확한 면적 확인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공인기관에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어요.
•
의뢰 방법:
- 시·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 (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
•
측량 과정에서 분쟁 예방을 위해 인접 토지 소유자와 함께 입회하는 것이 좋아요.
3. 토지 상태 확인
쉼터 및 부속시설을 설치할 땅의 "지형, 경사, 방해요소"를 확인하세요.
•
경사면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절토나 성토"를 해야 할 땅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
토지 상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면적이 많다면, 실제 농지 면적에 비해 경작 가능한 면적이 줄어들어 담당 공무원의 실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성토 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높이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역 시·군청 농지과에 사전 문의 후 진행하세요.
농지 위치 및 주변 환경 점검 이어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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