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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터 설치 가이드
경험에서 얻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건축주가 궁금해 할 핵심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해당 가이드는 농심품부의 최신 운영 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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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규정
농지조건
신고·허가
쉼터설치
부속시설
기타정보
1. 쉼터 설치 제도 및 규정
제도&규정
2. 설치 가능한 땅의 5가지 조건
농지조건
3. 농지 면적 기준
농지조건
4. 농지 위치 및 주변 환경 점검
농지조건
5. 쉼터 면적 기준
쉼터설치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
신고·허가
7.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자!
신고·허가
8. 쉼터 설치 계획 세우기
쉼터설치
부속시설
9. 지하수 개발
부속시설
10. 쉼터 기초 공사
쉼터설치
11. 쉼터 설치 후 체크 리스트
쉼터설치
12. 주택용 전기 인입
부속시설
13. 상수도 연결
부속시설
14. 하수도 연결
부속시설
15. 정화조 설치
부속시설
16. 데크 설치
쉼터설치
17. 주차장 설치
부속시설
18. 농지대장 등재
신고·허가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변경(준비중..)
신고·허가
지역별 설치 규정
제도&규정
자주 묻는 질문
쉼터설치
설치 참고 사이트
기타정보
시설별 담당부서
기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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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쉼터 설치 제도 및 규정
1. 체류형 쉼터란 무엇인가요?
2. 설치 자격 조건
3. 주요 설치 순서
① 농지 위치 사전검토
②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③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교부
④ 체류형 쉼터, 전기·수도·정화조 등 기반시설 설치
⑤ 농지대장에 체류형 쉼터 설치 내용 등재
4. 설치 조건 및 기준
5. 쉼터 외 부속시설
6. 소방 시설 설치 의무
7. 존치 기간 및 연장 기준
태그
제도&규정
1. 체류형 쉼터란 무엇인가요?
‘체류형 쉼터’는 농촌에서 짧게 머물 수 있도록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임시 주거 형태의 가설건축물
이에요.
정부는 귀농귀촌, 주말농장, 도시민 영농체험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24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2. 설치 자격 조건
- 농업에 종사중인 농업인 [농지법 제2조제2호]
-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려는 개인 [농지법 제2조제8호]
3. 주요 설치 순서
설치를 위한 주요 순서는 딱 5단계로 기억하세요.
①
농지 위치 사전검토
•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외의 농지에만 설치 가능
•
설치가 가능한 토지인지 지자체 건축허가 담당자에게 정확한 확인 필수!
✔️ 일부 지자체에서는 설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지이용신청서’를 시·군청 농지과에 방문 접수하고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
②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온라인 신청 시 세움터(
https://www.eais.go.kr
)에서 신고 가능
•
시·군청 방문 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배치도, 평면도를 준비하여 건축과 신고 접수
✔️ ‘농지이용신청서’승인이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 해당 승인 완료 후 신고가 가능해요.
③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교부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접수 후 보완 사항이 없다면 7일 이내에 승인 및 신고필증 교부
④
체류형 쉼터, 전기·수도·정화조 등 기반시설 설치
•
설치 인허가를 위해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은 필수
•
인허가는 대부분 시공 업체에서 대행
⑤
농지대장에 체류형 쉼터 설치 내용 등재
•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농지대장 신청
•
신청 시 소화기, 화재감지기 설치 사진 제출
4. 설치 조건 및 기준
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항목
기준
쉼터
10평 / 33㎡ 이하
-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 제외
농지 보유
쉼터 + 부속시설 면적의 2배 이상 농지 면적 필수
용도지역
도시지역 외 읍·면 지역의 농지
도로 접합
실제 통행 가능한 도로와 연결되도록 접해야 함
위험지역 제한
붕괴·침수·산사태 등 우려 지역은 제한
- 지자체 건축과 확인 필수
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필수
5. 쉼터 외 부속시설
쉼터는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시형 주거 시설인 만큼 다음과 같은 기반 시설이 허용돼요.
•
⚡ 전기 - 한전 통해 인입 가능
•
🚰 수도 - 마을 상수도, 지하수 가능
•
🚽 정화조 - 지자체 설치 조건 확인 필수
•
🅿️ 주차장 - 1면까지 가능
•
🟫 데크 - 설치 면적 제한 있음
💡 부속시설 면적은 쉼터 연면적(33㎡)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농지 시설 면적에는 포함돼요.
쉼터 + 부속시설 면적의 2배 이상 농지 면적이 필요하니 농지 면적이 작다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6. 소방 시설 설치 의무
쉼터 내에는 기본적인
소방설비
를 반드시 갖춰야 해요.
🔥
소화기
🔔
단독경보형 감지기
7. 존치 기간 및 연장 기준
•
3년 단위로 연장
이 가능하며,
최대 12년 존치
가능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연장 신고 시에는 기본 규정 범위 내에서 쉼터 건축물의 기능 저하 여부만 확인 후 처리될 것으로 예상
설치 가능한 땅의 5가지 조건 이어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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